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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BY 블루스카이2023-07-02 1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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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과 의료정보 등 보건의료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한다.

 

질병예방을 위해 의미 있는 의료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어느 날 복통에 병원을 찾은 A씨. 진료실에 앉은 그에게 의사는 질문 대신 PC로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의료데이터를 통해 3달 전 비슷한 증세로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과 함께 A씨의 평소 식습관, 운동량, 신체 기본정보까지 확인합니다. A씨의 아버지가 위암으로 수술한 적이 있었고 동생은 위염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은 유전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A씨의 가족력을 확인 하는 일은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A씨의 동의하에 수집 된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 내시경을 해보기로 결정하는데요. 이틀 뒤 위 내시경을 한 결과, A씨는 위궤양 증세가 있다는 것은 확인했고 앞으로 약물치료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병원 에서 나온 A씨는 의사와 거의 대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의사의 질문에 이전 병원진료기록이나 가족력을 설명했던 것과 다르게 말이죠!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했는지의 여부가 경쟁력인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과 기관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환자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어야 진료를 할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환자 역시 질병예방을 위해 자신의 의료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에 스마트기기를 통해 하루 운동량, 소모 칼로리, 수면의 양과 질, 심장 박동 수와 같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비롯하여 질병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곧 보건의료 빅데이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개인의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가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생성하여 양질의 의료와 환자의 질병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개인맞춤의료시대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에 따라 주목 받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소개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전사적·체계적 품질 관리와 안전한 이용관리를 비롯하여 가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이하“데이터”)와 정보를 분석·생성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하는 구체적인 직무는 양질의 표준화된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체계 개발을 위해 의료용어 및 분류코드의 마스터DB를 구축하고, 의무기록의 접근권한 및 서명을 관리하고, 의무기록서식을 개발한다. 또한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기록 내용의 정확성·완전성 및 정정 관리를 하고 국제 표준에 따른 주진단/부진단의 선정과 분류번호 부여를 관리한다. 의무기록을 분석 하여 퇴원환자, 암환자 및 특수질병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의료정보의 2차 이용 요구에 대응하고 각종 통계 및 지표를 분석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적법한 이용 및 제공을 관리하고 외부 연계 데이터의 정확성·최신성의 확인과 연계를 관리하며 의무기록의 보존과 파기를 관리한다. 나아가 신 포괄수가제도에서는 분류코드에 따라 진료비가 결정되고 정확하고 완전한 의무기록이 관리되어야 보험 청구 및 심사가 가능하므로 의무기록사의 분류 및 의무기록 완전성 관리 업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18년부터 명칭이 개정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의무기록사(개정 이전 명칭)의 업무는 의료기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정 및 변화된 환자정보의 최신성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 내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확장하여 진료정보교류 등 외부로 제공되는 정보에도 연계,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과 달리 의료기관에만 머물지 않는 보건 의료데이터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원천데이터인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내·외부의 이용요구와 기술의 변화를 반영한다. 데이터를 수집·생성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콘텐츠 를 개선하고 사람, 프로세스 및 조직을 개선하도록 관리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 분석 기법에 있어서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습득하여 기존의 진료 현황을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분석에서 나아가 정밀의료, 진단예측 등과 같은 맞춤형 의료를 실현 할 수 있는 예측적 분석과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고급 분석으로 확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학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리 및 정보 분석 교육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의 흐름 및 데이터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한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 보건의료 정책 입안, 국민 맞춤형 의료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임상 및 의약 연구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해외현황]
캐나다는 건강정보를 관리하여 의미있는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2009년과 2014년에 보건정보관리사(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professionals, HIM)에 대한 수요전망을 통해 노동력 부족과 함께 기존 HIM 전문가의 기술 확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체계의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기존의 HIM영역에서는 2014년 기존 인력대비 20~35%의 수요가 더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HIM의 평생학습 경로에 따라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는 30% 이상의 수요 창출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2010년 미국노동청에서 발표한 보건정보관리사(HIM) 의 직업 전망에서는 미국보건정보관리협회(AHIMA: American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Association)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회원은 64,000명에 이르며,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로 더 많은 의료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술, 검사 및 처치의 증가는 공공 및 사보험회사로부터의 진료비상환을 위한 보험 청구가 증가되며, 전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의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인력의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오는 2020년 이들의 고용은 2010년의 모든 직종에 대한 평균보다 빠른 증가를 보여 2010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2011년 AHIMA가 HIM의 근무 유형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만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20%는 정보시스템개발 및 분석(6.2%), 보험기관, 제약회사, 보건기관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조사에서 정보시스템 개발 및 분석이 2%였던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에서 벗어나 산업체로 진출 분야가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현황]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가까이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페이퍼리스(Paperless, 종이 없는)에 맞춰졌을 뿐 데이터 활용과 교환·공유를 위한 표준 및 데이터거버넌스 등을 적용하지 않아 각 의료기관 단위로 수집된 방대한 의료데이터가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정보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각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기획하고 수집, 관리하는 것과 달리 보건의료데이터는 원천데이터가 각 의료기관에서 생성, 수집, 관리되고 의료 기관은 내부에서의 활용과 진료에 초점을 맞춘다. 때문에 광범위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품질관리 및 안전한 이용관리는 국가 단위의 체계적인 정책적 뒷 받침 없이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에 정부는 「서비스경제발전전략」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의무기록사 면허제도를 의료정보관리사(가칭, 의무기록 관리 외에 의료 빅데이터 분석, 차세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발 등이 가능한 의료정보 전문 인력으로 전환)로 확대·개편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후속조치로 2017년 12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8년 12월 20일부터는‘의무기록사’를‘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면허 명칭을 개정한다. 또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개편하여 교육부 인정기관의 보건 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자금을 투입하여 의무기록사 명칭 개정과 교육과정 개편 및 평생학습체계를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의료 정보를 데이터 및 정보 거버넌스 전략에 따라 맞춤 관리하고, 의료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같이 경험을 갖 춘 상위수준의 정보 분석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콘텐츠 개발 등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데서 밴치마킹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데이터가 진료정보, 의약품 정보, 치료재료 정보, 의료질 평가정보 등 약 4조 8,000억 건에 달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단 정보의 부정확성 논란과 병원급 이하의 의료기관에는 의무기록이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용어 표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의무기록은 의료정보교류 및 공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데이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품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추세다. 건강보험에서 신포괄수가제도를 확대하면서 진단코드의 정확성과 의무기록의 충실성 및 완전성에 따라 가산금을 지불하고 있다. 건강청구 데이터 이외에 별도로 국가단위 진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의무기록 용어표준 및 내용의 충실성 및 완전성 관리 정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류 전문가이자 의무 기록 질 관리 전문가로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의료 기관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며 클라우드 EMR 시대에 접어들면 의무기록 관리 업무를 위한 산업체 취업 전망도 밝다. 더불어 평생학습 경로에 따라 커리어를 쌓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분야 및 전자의무기록 개발 업체 및 표준 분야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2018년 12월부터 명칭이 개정되고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양성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필요한 교육훈련]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의료 원천데이터인 의무기록과 의료정보의 품질 및 안전한 이용 관리와 2차 이용 데이터베이스를 생성·관리한다. 또한 국제 표준 진단 및 의료행위 분류와 의료정보를 분석하여 통계, 지표 생성,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의학용어 및 임상 지식은 물론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 라이프사이클(생성, 이용, 저장, 보관, 파기 등)에 따른 관리와 국제 표준용어 및 분류체계에 대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하며 데이터 정제 및 분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일하려면 민감한 개인건강정보 를 관리하고 진료비용을 결정짓는 분류번호를 확정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분쟁 시 증빙자료가 되는 의무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며 정확하고 세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간 연계와 서식 생성 및 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산학,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과 임상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과 진료 정보 흐름을 알아야 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일하려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여야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받으면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에 일하게 되며 이후에는 대한의무기록협회 전문교육과정 및 민간기관의 교육훈련을 거쳐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연구소, 의료 IT 관련 기업체, 의료기기 관련 기업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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