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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및 생활 법률 2022년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BY 뽀시기2022-03-12 11:34:00
1311151

 

 

2022년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해외 접종 이력을 한국 보건소에서 등록한 사람

대해서는 격리가 면제됩니다. (만6세 미만 및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제외)

2022년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하였으나, 접종이력을 국내 보건소에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격리 면제가 적용됩니다. (즉, 해외에서 접종 완료 후 한국으로 처음 입국하는 사람은 4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차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이나 3차접종자만 '접종완료자'로 인정합니다.

부스터를 맞은 사람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출발 전 입력해야 하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ov19ent.kdca.go.kr


-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2차 접종 후 확진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미접종한 상태로 확진됐다면 완치 이후 2차 접종까지 받아야 인정됩니다.

* 만 6세 이상은 출발일 (출발시각 아님) 48시간 이내에 샘플을 채취한 'PCR음성증명서'도 필요합니다.

(NAAT라고 써 있는 검사는 전부 가능, 구글 등에서 rapid molecular near [my city]라고

검색하면 신속한 NAAT 검사장소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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