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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직종·Tech
미술품시가감정사
BY 블루스카이2023-07-26 22:49:55
고객이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적정 가격을 책정한다. 미술품시가감정사
미술품 감정은 진위 감정과 시가 산정의 두 영역으로 크게 구분한다. 이중섭, 천경자, 이우환 등 현대 미술 거장들의 위작 사건에서 보듯이 진위감정은 대단히 어렵고,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시가 감정도 쉽지 않다.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작품 상태와 크기, 작품성, 작가 경력, 인지도 등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합의하면 인정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그 결과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내 감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이건희 회장의 사망에 따른 천문학적인 상속세 논의와 맞물려, ‘상속세 문화재・미술품 대납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작가들의 자녀가 미술품 상속세에 부담을 느껴 기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위작의 대체불가 토큰(NFT・Non-Fungible Token)화 사건이 불거지면서 미술품 감정 및 국립 미술 감정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술작품의 유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위작, 대작 논란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이에 투명한 미술작품 거래 시장의 인프라를 구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특히 미술품 감정사를 통해 미술품 유통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미술품 거래에서는 작품의 진위 파악이나 가치 산정 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보증서나 표준 감정서 발급 의무가 없고, 감정 전문가의 실명도 기재 되지 않다. 위작에 연루되었다 해도 영업금지 등의 별다른 조치가 없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도 법조인 중에도 전문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술품감정은 전문 분야에 따라 시가 감정과 진위 감정으로 구분되며 직업적으로 시가감정사, 진위감정사로 구분된다. 미술품 시가감정사는 고객이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적정 가격을 책정한다. 한편, 미술품 진위감정사는 고객이 작품의 진위 여부를 의뢰하면 사료(사용 물감), 종이, 화풍, 붓의 터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작가의 작품이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위 여부를 결정한다.
프랑스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예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미술작품을 소유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는 일부 층을 중심으로 미술작품이 소비되었다면 최근에는 아트페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미술작품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2019년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20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9년 기준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약 4,147억 원이다. 주요 유통영역 규모는 전체 533개 업체로, 화랑이 475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아트페어 49개, 경매 회사 9개 순이다. 2019년 기준 판매 작품 수는 총 4만 2,074점으로 2018년 대비 약 0.6%(266점) 증가하는 등 관련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매 회사를 통한 판매가 2만 48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랑 1만 1,034점, 아트페어 9,792점 순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 제정, 미술품 자체 이력 관리 의무화, 이해 상충 방지 조항 도입,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등 공정한 미 술품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미술 관련 정보를 한 곳으로 집약 시킬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 논의 중이다. 이를 담당할 ‘미술진흥원(가칭)’ 설립이 언급되고 있으며, 감정과 미술품 관리 보존을 논의하는 미술 은행 등의 다양한 제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기관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 관광부는 물납제, 감정 시스템 등을 포함해 미술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미술품감정과 관련된 국내 단체로는 (사)한국화랑협회 분과인 미술품감정위원회, (사)한국고미술협회 한국고미술감정위원회, (사)한국시가감정협회,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 등이 있고, 그 외에 서울옥션, 케이옥션 등 경매회사들이 자체 감정위원회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미술품 감정사들은 감정 업무만을 전업으로 하기보다는 화랑 관계자, 평론가, 미술 전공 교수, 창작자 등이 미술품 감정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고미술협회에서 활동하는 감정위원이 있으나 대부분 교수로 활동하면서 의뢰가 있을 때에만 감정을 수행한다. 현재 미술품 감정을 진행하는 국가기관은 저작권 위원회와 국세청, 미술은행이며, 저작권 위원회는 미술품 저작권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될 때 전문가나 교수,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일을 맡기고 있고.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때 감정 업무를 진행한다.
출처 ;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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