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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사
BY 블루스카이2023-07-26 2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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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양치유를 수행하거나 해양치유사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해양치유사


[직업 생성배경]

해양치유는 그리스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그리스어로 Thalassa(the sea, 바다)와 Therapie(therapy, 치료) 합성어이다. 즉, 해양치유는 해수를 이용한 수치료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해양자원과 해양의 기후, 환경을 활용하여 질병 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재활을 돕는 치유활 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해양자원이란 해수, 모래, 소금, 진흙, 해조류 등 해양생물과 함께 해양의 기후와 햇볕, 바닷가의 경관을 포함한다. 해양치유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호전을 목표로 이러한 자원들을 복합적 으로 활용한다. 치유(healing)란 의사의 처방에 의해 특정한 약제 또는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을 치료(cure)하는 것과 달리, 자연의 물질과 환경을 이용한 생활습관의 조절과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을 상태를 완화(palliation, relaxation)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치유 활동은 질병 또는 몸의 상태에 적합하다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이며, 운동, 영양, 심리 조절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1869년 프랑스 의학자 라보나디에르(La Bonnardiere)박사가 ‘신체를 해수에 담그면 시스템이 재생되고 정화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딸라소테라피라 는 용어를 창안하였다. 이후 1899년 루이 유진 바고(Louis-Eugene Bagot)박사가 관절염과 류머티즘의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프랑스 로스코프(Roscoff)에 최초의 해양치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후 해양치유요법은 류마티즘 관절염 요추 질환 등의 치료에 적용되어 왔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에스테틱과 스파에서 미용과 체중조절 등의 목적으로 대중화되었다. 

 

[수행 직무]

해양치유 전문인력은 일반적으로 해양치유사와 해양치유지도사로 나눌 수 있다. ‘해양치유사’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사 또는 해양치유지도사의 지 도와 감독하에 해양치유 요법을 시행한다. 또한, 해양치유 자원의 처리, 보관, 폐기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치유사’는 해양치유사의 역할뿐 아니라 해양치유사의 교육, 관리 및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며, 해양치유 자원의 발굴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획의 역할도 수행한다. 해양치유 전문인력인, ‘해양치유사’와, ‘해양치유지도사’가 수행하게 될 수행할 치유요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기후요법(Marine Climatotherapy)
해양기후요법이란 해양의 기후요소(기압, 기온, 습도, 건조, 안개, 바람, 알 레르기원, 광선, 어두움, 공기오염, 습도 등)를 활용한 치료법으로 주로 기후가 좋지 않은 날이 많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발전해 왔다. 해양의 독특한 기온, 습도, 공기 중에 함유된 미네랄의 성분 등을 활용하여 질병 예방, 건강증진,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재활치료 목적으로 쓰이며 테레인쿠어(노르딕 워킹 등), 해양욕, 헬리오테라피 등으로 행한다. 와상요법은 약물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과거시대에 유럽에서 폐결핵 환 자들을 치료하는 수단 중 하나로서 시작되었다. 산이나 바다가 주는 깨끗하고 기후, 청정한 공기, 쾌적한 기온, 안정되고 편안감을 주는 산과 바다의 자연환 경 등을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휴양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양치유사가 진 행을 하되 깊은 호흡을 통해 염분을 흡입하도록 유도하고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는 피하여 26°C 내외에서 20분에서 1시간 정도 실시한다.

해수치료(Seawater Hydrotherapy)
해수 입욕은 가장 뿌리 깊은 목욕 전통 중 하나이다.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은 미네랄 온천과 해수욕장에 입욕함으로써 해수의 치료 효과를 찾으려 하였다. 해수에는 각종 미네랄과 염화나트륨, 마그네슘이 녹아있어 이온화되어 있는 미네랄들이 흡수되어 노폐물을 체외로 밀어내 순환을 돕고 체액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부인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도움이 된다. 염독소 배출의 작용 기전은 미네랄 염류의 효능인데, 세포 내에서는 물을 흡수하면서 세포 외액에서는 피부표면으로 삼투를 일으켜 피부 바깥으로 배출을 일으켜 노폐물 대사에 깊이 작용한다. 또한, 해수 속의 미네랄 성분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 보습도가 놀랍게 유지되고 생기를 부여한다. 해수를 이용한 수치료법은 수압, 수류, 물의 온도를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법으로 해수풀에서의 수치료에는 부력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언더워터마사지, 아쿠아체조, 와추 등이 있다.

딸라소테라피 트리트먼트
해조류, 머드, 피트, 솔트를 인체에 바르는 팩(마스크)와 문지르는 스크럽 이 있다. 팩을 한 후에 밴드나 비닐을 감아서 랩핑을 하거나 해조류 오일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한기도 한다. 스크럽, 팩, 랩핑, 마사지 등을 딸라소트리트먼트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스파에서 행해지고 있다.

해수운동요법 (Seawater Physiotherapy)
해수운동은 바닷물을 활용하여 질병예방, 건강증진, 재활 및 치료를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다. 해양치유의 일환으로 해양자원 중 해수를 이용하여 최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및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위한 방법이다. 개별 또는 단체로 다양하게 적용하며, 주변 해양자원도 함께 활용하여 부수적으로 인체의 활성화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근골격 계통의 만성 통증 환자나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중재활운동사들의 도움을 받아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동 치료를 수중운동치료라 한다. 물속이나 물 위 에 떠서 이루어지는 운동들은 중력이나 환자 자신의 몸무게에 영향을 받지 않아 운동을 통해 관절 범위를 만들어 주며,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치료로써 수술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최적의 운동치료법이다.


[해외 현황]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최초로 산업화한 국가로 해변에 위치한 관광단지나 호텔 등에서 시행되는 해양치유가 각광받고 있다. 프랑스의 해양치유시설이 있는 랑그독-루시용, 아키텐, 라볼 지역 등은 해양리조트 및 대중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다. 프랑스 해양치유 센터는 중 하나인 탈라주르(Thalazur)는 1994년 설립되어 프랑스 영불해협, 대서양, 지중해 모든 연안지역에 위치하며, 스트레스 완화, 미용 프로그램, 임산부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많은 휴양치유 단지는 로마시대 이후 국가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국가의 승인을 기본으로 발전하였다. 의료보험제도의 정착 후에도 보험급여와 맞물려 국가 주도로 투자되어 왔다. 독일 통일 후(1999년)에는 국가 투자와 동시에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현재는 정부와 민간투자 형태가 공존하여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해양과 산림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치유산업이 국가가 보험을 축소한 이후에도 연 40조 원이나 되며 연 고용 인력도 45만명이 넘는 거대한 글로벌 산업이다. 


[국내 현황]

해양수산부는 주력 산업인 항만, 수산에서 벗어나 세계적 관심이 되고 있는 웰빙, 힐링 등을 해양자원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해양치유 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자유공모경쟁을 통해 전국에 4개 지자체(태안군, 완도군, 경남 고성군, 울진군)를 선정하였다. 해양 치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입법 과정 중에 있다. 국회에 입안(2018 년 10월 농해수위원장 황주홍 의원 발의)에 따르면 ‘해양치유 전문인력’은 국내에서는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치유 활동을 하는 ①해양치유사 또는 Ⓒ해양치유지도사로 칭하였다. 이들은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수자원, 해양 기후자원, 해양경관 등을 활용하여 입욕치유, 패치치유, 온열치유, 운동치유, 명상 및 요가 등의 심신이완, 해산물 식단 등 다양한 요법을 실행하게 된다. 국내에서 해양치유사(고졸 졸업자 대상)와 해양치유지도사(대학교 졸업자 대상)의 활동영역은 해양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수치료, 운동치료, 식이영양 치료, 스트레스관리 및 심신이완 영역이 될 것이다. 또한, 해양치유사, 해양치유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다. 정부는 해양치유 전문인력 인증 평가를 위해 매년 면허시험을 운영하며, 해양치유사 또는 해양치유지도사 면허를 관리할 예정이다. 해양치유지도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해양치유사 지원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개설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해양치유 교육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 부 장관이 정하는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해양치유지도사 지원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양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해양치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양치유와 관련된 업무(해양치유단지 또는 해양치유관리단, 해양치유 교육기관, 해양치유 연구단 등에서 해 양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또는 해양치유 교육과 관 련된 업무를 말함)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국가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양치유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산림치유지도사
응급구조사1급
작업치료사
피부미용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치료사1급
이외 해양수산부 장관인 인정한 자격증 또는 면허 소지자

 

출처 ;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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