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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
BY 블루스카이2023-07-26 22:46:41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 전에 이를 중재·조정·알선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분쟁조정사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원 분쟁이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대개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손실을 입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가로 미국, 일본 등지에는 ‘분쟁조정사’ 또는‘ 갈등조정사’란 직업이 있다. 분쟁조정사는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원하는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합의를 도출하게 이끄는 역할을 한다. 분쟁조정사가 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가족갈등, 주민갈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립적인 제3자가 조정하는 대안적인 갈등해결 방법을 말한다. 이들은 조정의 진행자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를 만들어 나가도록 돕는다. 또한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갈등해결 과정을 진행하는 진행자, 촉진자, 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당사자들이 원활한 대화를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때 당사자가 서로의 니즈, 가치, 감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통해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며, 결론에 이르는 동시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창의적인 대안을 찾도록 양 당사자들을 유도한다.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조정에 대한 동의와 사전준비부터 조정 결과에 따라 양 당사자가 조정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친다. 국내에는 아직 분쟁조정사라는 불릴 만한 민간 영역의 직업은 없지만, 의료, 환경, 소비자, 금융 등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본법안」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미국은 갈등조정 혹은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의 발상지라 불릴 정도로 현재 이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다. 처음에는 민사소송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출발했으며, 1996년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을 제정하여 행정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과 중재 등에 ADR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부문의 분쟁조정은 아직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는 꽤 오래전부터 법원 내에 의료, 소비자보호, 상사분쟁, 노사분쟁, 금융분쟁, 건설분쟁, 가사분쟁 등 민사조정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자가 돈을 받고 분쟁조정이나 중재를 할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의 분쟁조정은 불가능하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도입 검토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는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이다. 2014년 기준 국회에「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 법률 및 국내 분쟁조정 현황 등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민간 영역의 분쟁조정사 제도가 도입되면 재판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의 원활한 조정·해결에 따른 편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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