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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경제 소식
미국 학생 비자 종류와 아르바이트, 취업 방법
BY 블루재스민2024-02-19 18:27:33
미국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미국 유학 중 아르바이트,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미국 학생 비자로 무심코 잡(job)을 구했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미국 유학생 비자로 아르바이트, 취업하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오세요.
우선 미국 학생 비자는 크게 F-1 비자, M-1 비자, J-1비자 세 가지로 나뉩니다. F-1비자는 가장 일반적인 미국 유학생 비자입니다. 대학, 사립중등학교 등 학업을 위해 미국에 방문할 때 받는 비자죠. M-1비자는 기술 연수 학생 비자로 직업 또는 공인된 비학업 기관에서 기술을 배울 때 신청할 수 있는 미국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조종, 요리학교, 미용학교 등 전문 기술 학교로 유학을 갈 때 많이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J-1비자는 해외인턴, 교환학생 등이 많이 받는 미국 비자입니다. 교육, 지식, 기술 등의 교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학업 목적으로 미국을 찾았더라도, 갖고 있는 비자 타입에 따라 일하는 방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미국 F1 비자는 교내 아르바이트만 가능하며 학기 중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교외 취업의 경우, 미국에서 1년 이상 풀타임 학업을 마친 후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요. 또한 F-1 유학생이 정식으로 취업하는 방법! 바로 CPT, OPT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PT는 무엇일까요? CPT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학업 기간 중 커리큘럼상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을 허용해주는 미국 취업 연수 제도입니다. CPT를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트레이닝이 전공 과정의 일부거나, 학점이 인정되어야 한답니다. 다만 1년 이상 풀타임 CPT 근무를 하게 될 경우 OPT 신청이 불가하여, OPT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CPT를 11개월까지만 하는 방식으로 근무 기간을 조정하고 있어요.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졸업 후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끔 미국 유학생에게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OPT는 총 12개월간 근무 가능한데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일 시엔 최장 36개월까지 근무 가능하답니다.
원칙적으로 M-1비자는 학업 기간 중 아르바이트, 취업이 불가합니다. CPT 신청도 불가능하며, 졸업 후 OPT 신청은 가능하나 최장 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어 F-1 비자와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J1 비자는 해외인턴, 교환학생이 많이 받는 비자로 인턴십을 위해 해외에 갔다면 본업 외 부업, 즉 알바로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교내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으며 F1 비자와 마찬가지로 학기 중 주 20시간 이하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Academic Training을 통해 종강 후 비자를 연장받아 외부 인턴십이 가능하답니다.
미국 학생 비자로는 이민국 허가 없이 외부 아르바이트가 불가합니다. 세금 신고 없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캐시잡은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 시 비자와 체류 신분이 무효화돼 강제출국 당하는 큰 리스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후 미국 재입국에도 큰 제약이 생기거나 미국 입국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불법 취업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미국 학생 비자 종류와 아르바이트, 취업 방법|작성자 SBI 코스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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