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미국 유학 중 아르바이트,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미국 학생 비자로 무심코 잡(job)을 구했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미국 유학생 비자로 아르바이트, 취업하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오세요.
우선 미국 학생 비자는 크게
F-1 비자, M-1 비자, J-1비자
세 가지로 나뉩니다.
F-1비자는 가장 일반적인 미국 유학생 비자입니다.
대학, 사립중등학교 등 학업을 위해
미국에 방문할 때 받는 비자죠.
M-1비자는 기술 연수 학생 비자로
직업 또는 공인된 비학업 기관에서 기술을 배울 때
신청할 수 있는 미국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조종, 요리학교, 미용학교 등
전문 기술 학교로 유학을 갈 때 많이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J-1비자는
해외인턴, 교환학생 등이 많이 받는 미국 비자입니다.
교육, 지식, 기술 등의 교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학업 목적으로 미국을 찾았더라도,
갖고 있는 비자 타입에 따라
일하는 방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F-1 비자로 일하는 방법
미국 F1 비자는 교내 아르바이트만 가능하며
학기 중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교외 취업의 경우, 미국에서 1년 이상
풀타임 학업을 마친 후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요.
또한 F-1 유학생이 정식으로 취업하는 방법!
바로 CPT, OPT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PT는 무엇일까요?
CPT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학업 기간 중 커리큘럼상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을 허용해주는 미국 취업 연수 제도입니다.
CPT를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트레이닝이
전공 과정의 일부거나, 학점이 인정되어야 한답니다.
다만 1년 이상 풀타임 CPT 근무를 하게 될 경우 OPT 신청이 불가하여,
OPT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CPT를 11개월까지만 하는 방식으로 근무 기간을 조정하고 있어요.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졸업 후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끔
미국 유학생에게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OPT는 총 12개월간 근무 가능한데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일 시엔
최장 36개월까지 근무 가능하답니다.
M-1 비자로 일하는 방법
원칙적으로 M-1비자는
학업 기간 중 아르바이트, 취업이 불가합니다.
CPT 신청도 불가능하며,
졸업 후 OPT 신청은 가능하나
최장 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어
F-1 비자와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J-1 비자로 일하는 방법
J1 비자는 해외인턴, 교환학생이 많이 받는 비자로
인턴십을 위해 해외에 갔다면
본업 외 부업, 즉 알바로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교내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으며
F1 비자와 마찬가지로 학기 중 주 20시간 이하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Academic Training을 통해
종강 후 비자를 연장받아 외부 인턴십이 가능하답니다.
미국 학생 비자로는
이민국 허가 없이 외부 아르바이트가 불가합니다.
세금 신고 없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캐시잡은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 시 비자와 체류 신분이 무효화돼
강제출국 당하는 큰 리스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후 미국 재입국에도 큰 제약이 생기거나
미국 입국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불법 취업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미국 학생 비자 종류와 아르바이트, 취업 방법|작성자 SBI 코스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