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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및 생활 법률 한인 생활상담소, 범죄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지급
BY 한인생활상담소2023-02-09 16: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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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생활상담소는 워싱톤주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Office of Crime Victims Advocacy)로 부터

그랜트를 받아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 소상인을 돕는다.

주 상무부는 소상공인인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유리창 파손 복구와 훼손된

잠금장치 교체에 필요한 응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 비용은 수입에 따라 가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워싱턴주에서 종업원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범죄 피해 사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 번호를 가지고 있는 업주에 한한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자금이 소진될 때 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인생활상담소에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425-776-2400 로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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