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회사에 잡오퍼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동시에 저는 한국에 법인회사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1. 나중을 위하여 당분간 한국쪽 법인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한국/미국에서 근로법상 이중 취업
등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양쪽에서 소득이 생긴다면 그 경우 세금납부는 양국간에 어떻게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 즉시 양도받을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는 데 이 경우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떤 세율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궁
금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댓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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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2023-02-11 06:59:13
세금은 미국이 모든 비싸니 미국에 내고 나시면 한국에 낼 돈은 없습니다 이중 취업문제 안 돼요 단 세금 보고가 조금 복잡해
지니 첫해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