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회사에 잡오퍼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동시에 저는 한국에 법인회사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1. 나중을 위하여 당분간 한국쪽 법인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한국/미국에서 근로법상 이중 취업 등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양쪽에서 소득이 생긴다면 그 경우 세금납부는 양국간에 어떻게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 즉시 양도받을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는 데 이 경우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떤 세율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궁 금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