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O1비자를 준비중이고, 미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중이에요.
서류검토를 위해 보내달라고 하셔서 번역에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등이 필요한지 물었고, 이건 제가 받은 이메일 일부입니다.
[Translations:
All translations must be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s. They do not need to have an apostille.]
저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s"이 공증을 받아야한다는 뜻일까요?
일단 검토 후에 어떤것들을 쓸 수 있는지 봐주시겠지만 일단 다 보내봐야 하니깐요...
상장들 + 자격증만 해도 80장에 육박하고 여러가지 경력증명 서류들 합치면 거의 100장 남짓인데 비용이 두렵습니다아,,🥹🥹🥹
번역비용도 꽤 나올 거 같은데 공증까지 받으려면 아득해요..
혹시 아시는 번역 업체 있으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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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2024-04-16 21:32:42
공증일 경우였다면 certificated가 아닌, notarized라고 적혔을 것입니다.
공증은 필요치 않으나, ‘번역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translation)‘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번역확인증명서를 필요로 하는지(수수료 O) 아니면 그냥 번역가가 개인적으로 번역했음을 증명하는 자유양식의 폼으로 제출
해도 되는지(수수료 X) 여부는 제출처에 명확히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