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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직종·Tech
디지털장의사
BY 블루스카이2023-06-28 23:24:29
고객 또는 유족의 의뢰에 따라 고객 또는 유족이 남긴 인터넷 계정, 게시물, 사진 등을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장의사
고객 또는 고인의 디지털 흔적 정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SNS가 발달하면서는 개인의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일이 많아졌고,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수집과 공유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제는 정보를 생산한 사람조차도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는 일이 어려워졌고,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장의사의 주요 업무는 고객 또는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일이다. 의뢰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종 웹사이트 아이디 등을 파악해 정리하고 각종 디지털 정보 등을 삭제하거나 처리한다. 유사한 직업인 사이버평판관리자가 개인이나 기업의 사이버상의 평판을 관리하고 악성 평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해결한다면, 디지털장의사는 고객 또는 고인의 각종 디지털정보나 자산 등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 디지털장의사는 사이버 평판관리 사업 중 디지털 정보의 삭제 업무가 세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단순 계정 삭제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했으나 점차 사진, 게시물 및 댓글 삭제,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리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고객이 계정이나 정보의 삭제 등과 관련해 상담을 하면 디지털장의사는 수행할 업무와 비용, 목표 등을 설정해 계약서를 작성한다. 실제 작업에 있어서는 전문 검색프로그램 또는 검색시스템을 활용해 고객의 정보나 자산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분석해 정리한다. 이때 데이터정리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포털사이트의 이메일이나 개인 블로그 내용의 삭제를 위해서는 포털 운영 업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디지털장의사는 이에 필요한 문서 등을 마련하고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요청한 계약내용에 따라 데이터의 삭제나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점검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디지털장의사의 업무를 하는 기업과 서비스 존재 디지털장의사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는 레가시로커(www.legacylocker.com), 라이프인슈어드(www.lifeensured.com), 데드스위치(www.deathswitch.com)와 같이 온라인상의 기록을 사후에 처리해주는 서비스 회사가 존재한다. 레가시 로커는 죽기 전에 해당회사에 가입하고, 가입할 때 본인이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와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지정된 대리인이 사용자가 죽은 후에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라이프인슈어드는 300달러를 내면 의뢰인이 죽은 뒤에 유언에 따라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삭제해주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남긴 의뢰인의 댓글을 일일이 지워주는 일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메일 등의 연락이 올 경우 사망 사실을 알리는 응답서비스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일본의 세푸쿠(www.seppukoo.com), 네덜란드의 슈어사이드머신(www.suicidemachine.org)에서는 SNS의 계정을 한 번에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SNS 회사들은 사후 계정 운영에 대한 일괄적인 방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의 경우, 과거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법원의 명령 없이는 계정을 삭제할 수 없게 했으나, 2013년 휴먼계정관리 서비스(Inactive Account Manager)를 시작함으로써 사용자를 대신해 계정을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처리법을 도입했다. 야후는 죽은 자의 콘텐츠를 정리해주는 ‘야휴 엔딩’ 서비스를 선보였고, 페이스북은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인의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보존하고 있다.
[현황] 국내에서 디지털장의사의 업무는 사이버 평판관리 사업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내에 디지털장의사 관련 업무와 사이버 평판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약 7~8개 정도로 추정된다. 디지털장의사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1곳 정도가 대표적이다. 대신 유사사업인 사이버 평판관리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시장성을 보고 진출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업 초기이고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업마다 정규직은 5~20명 내외이고, 그 외 시간제 및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임금은 정규직의 경우 중소기업 월급 수준이다. 전문업체 외에 진출분야로는 포털업체나 정부기관, 기업 등이 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디지털장의사는 개인정보와 주요 디지털 정보들을 다루는 부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정보 삭제나 관리 등의 서비스를 수행한다. 창업에 적합한 직업이기 때문에 유사한 분야 경력을 가지고 창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
정보보호 분야 유사한 경력 필요 디지털장의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격제도나 교육과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신 정보보호 분야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유사한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면 진출이 가능하다.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터넷 검색 및 분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거나 다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와 법률 개정 검토 디지털장의사는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신직업으로, 근본적인 제도 변경이나 기존 직업군 및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연구와 법률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이 정비되면 디지털장의사 활동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데이터 삭제에 대해 문의하고 있지만, 현재 전문 인력도 없고 데이터를 삭제할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데이터를 검색해 리뷰하고 정확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요구되고 있다.
출처 ;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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