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취득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도 소멸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반드시 국적 상실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국적 상실 신고의 경우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신고하지 않아도 따로 벌금이 없어 미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중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005년 이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으나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이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추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 혼인 신고 등 한국 행정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