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진단하며,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과 현장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필요성 및 등장배경]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국제농산물 시장의 개방, 농촌의 고령화 등 국내외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가소득 증대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촌정책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중요한 농정목표로 이미 수년간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농업인과 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동생활을 영위하고 농작업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그간 농작업재해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015년에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6년부터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업노동현장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 교육, 조사, 홍보 등의 업무가 수행되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현장점검 및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 고자 이미 2000년 초부터 전문가 육성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여 왔다. 이를 기반으로 2016년 농작업안전보건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승인 받아 2017년에는 기사시험 종목개발과 관련 법규 개정을 마치고 2018년 12월 22일 1차 시험을 시행하였는데 필기시험 응시자가 2,000명에 근접했다. 그러나 자격취득 후 진입할 일자리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한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농업인의 작업관련 질환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적기관에서 개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적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직업으로서도 이미 농업인 안전감독관 등 안전전문가(farm safety specialist, farm safety consultants, agriculture inspectors)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수행 직무]
농작업안전보건기사는 농업현장 안전보건 위험요인의 조사・측정・진단, 안 전점검・평가・개선・교육 등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운 영과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농업인과 그 가족 그리고 농업근로자들을 열악한 농업노동환경에서 보호 하고 농기계, 농약 등 고도화된 농업기술 사용 확대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 하기 위한 교육, 작업환경 위험요소 진단 및 점검, 중대재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농작업재해 예방 정책사업의 보급과 확산, 건강한 일터 조성 등을 위한 자문도 수행한다. 이들이 주로 수행하는 일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작업안전보건 교육 ② 농기자재 안전관리 ③ 농업인 주요 손상관리 ④ 농업노동환경 건강 위험요인 관리 ⑤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⑥ 농업인 직업성 질환 예방관리 ⑦ 농촌안전생활지도 ⑧ 농업인 개인보호장비 관리 지원 ⑨ 농업환경 중대재해 조사 등
[해외 현황]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농업인의 작업관련성 질환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기관, 농업조직, 지역사회 등이 연합하여 법적 기반 하에 체계적으 로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농업인 업무상재해 예방을 위한 개입에는 전문 인력의 참여가 필수적이어서 국가기관(NIOSH)이나 대학기반의 농업안전보건센터(Agricultural Health and Safety Center), 그리고 민간회사 등에서 농업안전 전문가(farm safety specialist, farm safety consultants, agriculture inspectors, agriculture safety checker)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농업안전보건센터(Agricultural Safety and Health Centers)를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에서 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그 가족의 농업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선도적으로 농업인 업무상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예방과 보상을 함께 관리하 는 공적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분야 업무상재해 예방 노력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농업경영주는 법적으로 농장의 안전재해 예방조치의 의무를 지니고, 농업인 사회보험공단은 농장의 예방 조치 수행에 대한 감독과 상담의 의무를 갖는다. 특히 이들 나라는 농업・농업인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농업인 대상의 모든 사회보험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고 예방을 통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농림원예사회보험공단 (SVLFG)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인 노령, 건강・장기요양보험, 상해 및 실업보험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농작업성 재해에 관한 보험, 예방사 업, 예방 입법 등을 총괄하여 지원한다.
오스트리아 사회보험공단(SVB) 역시 농업인 대상으로 사고, 건강, 연금보험 을 통합 관리하며 농작업재해 예방사업을 총괄한다. 주요 재해예방사업으로는 건강안전관리 정보의 개발・확산, 농업학교에서의 농업안전 조기교육, 사고와 질환에 대한 연구, 업무상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중요한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농장을 방문하여 Walk- through (농장별 유해요인 평가, 안전점검, 교육, 컨설팅) 활동을 수행하며 농 업노동환경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현장 교육 지원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농 업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법적 기반 아래 혹은 세금환급, 정책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농업안전보건관리 교육, 농작업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안전점검 및 진단, 농장방문 현장지도 및 재해조사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보건, 안전, 공학, 농업적 지식을 갖춘 농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이들은 농업인 업무상재해 발생을 최 소화하기 위한 작업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자문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국내 현황]
국내 농업인의 업무상재해는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타 산업근로자의 몇 배에 달하는 농작업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부에서는 2015년에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현장개선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농업은 일반 산업분야와 달리 특수한 특성을 지니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기술 보유기관에서 농업인 업무상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안전보건관리를 이미 시행, 감독, 지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05년에 세이프팜(Safe Farm)과 같은 농업인 업무상재해 예방을 위한 선진사례 및 운영체계 연구를 바탕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을 개발하여 추진하였다.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됨에 따 라 농촌진흥청은 안전재해 예방 교육, 홍보, 현장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농작업안전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6년에 농작업 안전보건기사 국가기술자격의 승인을 받고 2018년 12월에 1회 자격시험이 실 시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에 실기시험을 치렀다. 현장에서는 이 자격제도가 안착이 되면 농작업 재해예방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이 이루어지고 또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공익적 역할을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