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H-1B 고용주 사전등록 3월1일부터 17일까지 이민국(USCIS)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분 H-1B 고용주 사전등록이 오는 3월1일 동부시간으로 정오부터 17일 정오까지 진행
된다고 발표 했습니다. 신청인과 수속대리인들은 H-1B 고용주 사전등록을 위해 myUSCIS 온라인 계정(www.myaccount.uscis.gov/users/sign_up)을
사용하여 등록하고 $10 등록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이민국 웹사이트에 어카운트가 있는 고용주들은 기존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주 사전등록제’로 인해 학사 6만5,000개와 석사 2만 개 등 2024회계연도 쿼타분 적용을
받는 H-1B 청원서(I-129)를 제출을 희망하는 미국내 고용주는 H-1B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마쳐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민국은 해당기간 고용주 사전등록을 마친 H-1B 신청 후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3월31일까지 추첨 여부를 통지할 예정 입니다. 이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 사전 추첨일로부터 90일 내(4월1일~6월30일)에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FY 2024 H-1B 시즌 동안 일일 신용카드 거래 한도를 $24,999.99에서 $39,999.99로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고용주가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노동국에 고용 조건 신청서 (LCA)를 인증 받아야 합니다. 지난 2년의 경우 추첨이 된 후 청원서(I-129)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안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H-1B 청원이 승인되면 9월달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으며 근무시작일인 10월1일로부터 10일전에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이민국 비용: • $ 10 – 고용주 사전등록비용 (H1B Registration Fee) ; • $ 460 – 청원서 신청 비용; • $ 750/$1,500 – 미국인 경쟁력 및 인력 육성법 (ACWIA) 비용 – 풀 타임 직원이 25명 이하인 경우는 $750.
풀 타임 직원이 26명 이상인 경우는 $1,500 • $ 500 – 사기 방지 및 적발 비용 (칠레 /싱가포르 H-1B1는 제외) • $ 2,500 – 선택적 급행 수속 비용 (15일이내 수속)
회사에 총직원이 50명이 이상이고 그중 50%이상이 H-1B 내지는 L-1신분의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추가 이민국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H-1B 취업비자 승인를 받으면 체류 유효 기간은 처음 3년 이며 총 6년 까지 미국에서 체류 할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를
하시는 경우에는 AC21조항에 의해 6년 이상 연장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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