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공부 중이며, 비숙련 취업영주권 진행 중이고 얼마전 노동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I-140 을 접수하려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와 조만간 결혼 계획이 있습니다. 몇달 내로 혼인을 하면 배우자를 영주권 진행에 추가하는 것은, 최종 영주권 승인 전까지 언제든 추가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내용 이 맞는 것일까요? 배우자가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같이 와있지 않는 이상은 혼인신고 후에도 일단 배우자는 한국에서 지내고, 저는 미국에서 지내며 최 종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게 될텐데. 이렇게 각각 다른 나라에서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추가할 배우자가 저와같이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만 추가가 가능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알고 싶은 것은, 배우자 추가한 것이 비숙련 영주권 최종 승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입니다.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