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1월말일에 출국 하려 하는데 해외이주신고를 안하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신고서를 발급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할수 없는데요. 제가 당뇨와 심장이 좋치 않아 1년에 2번은 귀국 해서 병원을 다녀야 해서 미국의료보험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중입니다. 1년에 10만불까지 자금출처와 관계없이 송금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분은 미국의 본인계좌로 송금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해외이주신고하면 주만등록이 말소되고 건강보험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