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어떤분이 미국에서 10년동안 일하면 미국연금받지않냐? 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찾아보니 10년채우면 되는게 아니고 최소10년동안40크레딧을 채우는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 이 연금이 주재원 에도 해당되나요? 그 지인 말로는 취업영주권?기업영주권?이라는게 나와서 가능하다는데 제 생각엔 미국 법인에 취직하는 경우같거든요. 제 상황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미국으로 주재원을 보내는 상황인데 이경우도 해당사항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