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가 시민권 신청자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 심사를 강화 하는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기사(중앙일보)를 참고하여 적어봅니다. 2023년 1 ~ 3월, 세달동안 USCIS LA 카운티 지부에서 시민권 신청서 N-400을 총 3653명분을 처리했는데, 775명이 거 부당했다고 하네요. 즉, N-400 거부율은 21% 였습니다. 이런 추세와 맞물려 영주권 심사도 강화하고 있는데, 2023년 6월 한달간 미국 전역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 람은 42,221 명 (주신청자 + 동반가족 포함)이었는데, 5,426 명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즉, I-485의 거부율이 12% 였습 니다. 10년 전 영주권을 취득했던 전수미(가명·37)씨는 최근 시민권 인터뷰에서 취업 비자 신분 당시 스폰서 회 사에서 근무했던 기록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 “심사관이 갑자기 스폰서 회사에 대해 이것저것 묻 기에 오래전에 다녔던 회사라 기억이 잘 안 나서 답변을 얼버무렸다”며 “그랬더니 당시 임금명세서와 세금 보고 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취업 영주권 취득후에 얼마간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1년은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이 들어도 수긍할만한) 불가피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입니다. 물론, 회사가 부도나버린다던가 하는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안이 있으면 더 짧을수도 있는데 해당 물적 증거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Bankruptcy 기록, Layoff Letter, email, Paystub, W2, Tax Return 등). 제가 최근 한달간 이곳저곳에서 시민권 거부, 영주권 취득후 박탈, 건으로 올라온 경험담과 질문글만 열개 넘개 봤습니 다. 본인 사안이 알려지기 원치않는 분들이 더 많을테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하루도 일한적 없이 시민 권 신청했다가 꼬인 분도 봤고, 영주권 취득후 일한 기록 가져오라고 했는데 못낸 분, 영주권 취득후 멀쩡히 잘 살고 있 는데 이민국에서 오딧 나와서 영주권 박탈당한 사람, 시민권 신청한 자녀에게 부모 일한 기록 가져오라고 한 경우, .... 취업이민하고 일 안한경우가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래도 되냐는 질문 두개에 댓글달고 와서 이 글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