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언어 :영어
인구 :341414564 (자료원: 미 인구조사국, 2024년 4월 기준 추정치)
민족 :백인(68.17%), 히스패닉(18.9%), 흑인(13.6%),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3%), 아시아인(6.1%), 하와이 및 태평양 원주민 (0.3%) 등 (미 인구조사국, 2022년 조사 기준)
면적 :9833517.0 (자료원: 미 인구조사국)
종교 :기독교/가톨릭(70.6%), 유대교(1.9%), 무슬림(0.9%),불교(0.7%), 힌두(0.7%), 기타(1.5%), 무교(22.8%)
기후 :ㅇ 서해안 지방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시애틀(Seattle) 등이 위치한 서해안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서, 1년을 통틀어 기온의 큰 변화가 없으며 따뜻한 편이다. ㅇ 내륙 지방 라스베이거스(Las Vegas) 등의 내륙 사막지대는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심하다. 계절에 상관없이 30°C 이상의 일교차가 난다. ㅇ 로키 산맥(the Rockies) 지대 산악지대이므로 봄이나 여름에는 기온이나 습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산을 넘기에 적당하다. 하지만 겨울은 눈에 항상 뒤덮여 있고 아주 추운 편이다. ㅇ 5대호(Big 5 Lakes) 지방 시카고, 디트로이트(Detroit) 등이 있는 5대호 지방은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띤다. 여름에도 서늘하고 겨울에는 상당히 춥다. 밤낮의 기온 차도 큰 편이다. 여름에 천둥과 회오리바람을 동반하기도 한다. ㅇ 남부 지방 올랜도(Orlando), 마이애미(Miami) 등이 있는 플로리다(Florida)는 1년 내내 비가 많고 습기가 있다. 특히 여름에는 천둥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지아(Georgia)와 앨라배마(Alabama), 테네시(Tennessee)주는 사계절이 뚜렷하나 동부 지방에 비해 겨울이 온화하고 여름이 무덥다. ㅇ 동해안 지방 일반적으로 봄과 가을이 짧다. 여름에는 40°C를 넘을 때도 있는 반면, 겨울은 영하 10°C 이하가 되는 날이 많다. 오대호 주변에 저기압이 발생하면, 이 일대에 짧으면 3~4일, 길면 일주일 이상 비나 눈이 오는 경우도 있다.
취업비자 처음 신청 시/추가적으로 준비 시, 도움이 되는 서류
- 대학졸업 증명서 및 직업에 필요한 자격 증명서 원본자료들
- H-1B 체류자격으로 현재 일을 하는 경우, 현 년도의 급여 명세서 및 미국 내 고용되어 있던 모든 년도의 년도별 연방 세금서류와 월급명세서,직장의 인사담당자 정보, 이력서 또는 Curriculum Vitae 지참
- 신청자의 직위,작업했던 프로젝트,재직기간 등이 상세히 적힌 이전 및 현 고용주의 서신 원본
주의사항
- 모든 비자 신청에는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영사의 판단에 따라 비자의 승인여부가 결정됨. 비자가 승인되면 일반적으로 택배로 발송 혹은 방문수령이 가능
- 중대한 사실이나 사기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영구 비자 거부가 발생할 수 있음
신청단계
1단계미국 현지 고용주가 미국 노동부에 비자와 관련된 서류 제출 및 노동부 승인 2단계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 DS-160 작성 3단계비이민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 해당하는 비자종류에 따른 화면 출력 후 시티은행 방문 납부 4단계인터뷰 일자 예약 (여권정보,납부영수증에적힌거래번호,DS160작성바코드번호 필요) 5단계인터뷰 시간에 맞추어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 후 대사관 방문 및 인터뷰 진행
인터뷰 기준
13세 이하일반적으로 인터뷰 필요하지 않은 편 14 - 79세일부 비자 갱신 외에 반드시 필수 80세 이상일반적으로 인터뷰 필요하지 않은 편
비이민비자 (Nonimmigration) – J-1 비자-인턴/연수생(Intern/Trainee)
특징
- 교환방문비자인 J비자 종류의 하나로 인턴(Intern) 또는 연수생(Trainee)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자
취득조건
- 미국무부 승인을 받은 스폰서기관의 교환방문 프로그램에 선발된 경우 - 인턴(Intern)의 경우에 대학 재학 중이거나 또는 교환 프로그램 시작일까지 졸업 후 12개월 미만인 경우 - 연수생(Trainee)의 경우에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을 가진 비전공자 - 인턴으로는 최대 12개월, 연수생의 경우에 최대 18개월 일할 수 있음
취득절차
- 인턴 또는 연수생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주 찾기 - 고용주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승인받은 스폰서 기관/회사여야만 함 - 인턴/연수생을 매칭해주는 회사를 이용하거나 직접 고용주를 찾아야만 함 - 고용주는 지원하는 인턴/연수생과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선발 - 고용주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DS-2019를 받아야 함 - 미국 비자 신청서 작성 DS-160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인터뷰 예약: https://cgifederal.secure.force.com/
필요서류
- 여권 - 미국 비자용 사진 - 학력 관련 서류 - 이력서 - 자격증 - DS-2019
처리기간
7일 이내
수수료
US$ 185 (미국 대사관 지정 환율에 따른 비용 납부)
기타사항
- J-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따라서 인턴 또는 연수생(Trainee)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만 함 - 회사를 찾아 주는 관련 업체를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찾아야 함 - 경력이 있다면 연수생 비자로 18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는 J-1비자를 준비해 볼 수 있음 - J-1 비자로 인턴쉽 참여한 경우에 인턴쉽 종료 후에 모국에서 2년간 체류조건이 있으니 다른 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함
영주권 전환 방법
- 취업 비자로 몇 년간 일을 한다고 영주권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며,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함 - 취업 후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스폰서를 고용주가 해주는 경우 - 기타 숙련 또는 비숙련공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방법도 있음
비이민비자(Nonimmigration) - H-1B 비자(전문직)
- 미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전문직 비자
- 미국 내 회사로부터 고용 계약 - 최소 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필요 - 고용주는 취업 직무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고용이 어려움을 증명해야 함 -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신청자 전문직 여부 및 수행능력 판단 과정 필수 - 비자신청 전 미국 노동부에 고용주가 직접 고용조건 신청서 제출 필요 - 취업이 확정이 된 경우에 H-1B에 추첨 되어야 비자 신청 가능
- 취업 확정 후 H-1B 추첨(추첨된 경우에 관련 서류 수령(예, I-797B) - 고용주는 노동부(DOL-Department of Labor)에 노동조건신청(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 신청 - 고용주는 I-129 작성 - 미국 비자 신청서 작성 DS-160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인터뷰 예약: https://cgifederal.secure.force.com/
- 여권 - 미국 비자용 사진 - 아래를 포함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서류 - 학력 관련한 서류 - 이력서 - 자격증 - H-1B 추첨 후에 받은 서류 – I-797 원본 - 고용주가 준비해준 서류 – I-129 사본
- US$ 205 (미국 대사관 지정 환율에 따른 비용 납부)
- H-1B비자는 매해 정해진 숫자만큼 추첨을 통해서 진행 - 매해 65,000명 쿼터 - 한국인의 경우에 매해 대략 4,000여명 정도 선발이 되었는데 행정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2019년 기준 3,928명 선발) - 취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첨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자 취득 불가능함 - 미국의 대학교에서 석사 이상 취득한 경우에 20,000 자리 추가 적용(65,000명 쿼터에 미포함) - 고용주가 대학 기관, 학술 기관 등 정해진 분야의 경우 H-1B쿼터에 포함되지 않음 - H-1B 승인은 고용주가 회사 및 구직자와 관련된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만 함 - 위에 설명된 H-1B 추첨은 매우 개괄적인 정보일 뿐이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미국의 이민 정책에 따라서 변경이 되니 그에 맞추어서 준비해야 함 - H-1B 승인 과정에서 고용주는 관련된 비용을 납부해야 함 - H-1B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한 비자를 취득해야만 됨 - 비자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사항이 파악되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될 수 있음
비이민비자(Nonimmigration) - H-2A 비자(임시/계절농업노동자)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미국의 고용주가 H-2A 대상 국가의 국민을 임시/계절적 농업 직종에 고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
- 지정된 대상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 있음 - 대상국가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h-2a-temporary-agricultural-workers 미국의 고용주 - 임시/계절적인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 일하려고 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외국의 H-2A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 고용주가 H-2A 노동자를 고용하기위해 노동부(DOL-Department of Labor)에 임시 노동 인증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함 - 고용주가 이민국에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미국 비자 신청서 작성 DS-160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인터뷰 예약: https://cgifederal.secure.force.com/
- 여권 - 미국 비자용 사진 - 학력 관련 서류 - 이력서 - 자격증 - 고용주가 준비해준 서류 – I-129 사본
- 7일 이내
- H-2A는 최대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음 - H-2A로 연속해서 3년간 일을 하고 체류한 경우에 연장은 미국 밖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한 후에 재입국 가능 - H-2A로 동반 비자 신청 가능
비이민비자(Nonimmigration) - H-2B 비자(임시/계절적 비농업노동자)
-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미국의 고용주가 H-2B 대상 국가의 국민을 임시/계절적 비농업 직종에 고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
- 지정된 대상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 있음 - 대상국가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h-2a-temporary-agricultural-workers 미국의 고용주 - 임시/계절적인 비농업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 일하려고 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외국의 H-2B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 고용주가 H-2B 노동자를 고용하기위해 노동부(DOL-Department of Labor)에 임시 노동 인증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함 - 고용주가 이민국에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미국 비자 신청서 작성 DS-160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인터뷰 예약: https://cgifederal.secure.force.com/
- H-2B는 최대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음 - H-2B로 연속해서 3년간 일을 하고 체류한 경우에 연장은 미국 밖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한 후에 재입국 가능 - H-2B로 동반 비자 신청 가능 - 매 회계연도별로 H-2B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Cap캡이라고 부름 - Cap캡이 채워졌는지 여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h-2b-non-agricultural-workers/cap-count-for-h-2b-nonimmigrants
출처 : https://www.worldjob.or.kr/nation/nationInfo.do?nationScd=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