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인간적인 자격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국무부(DOS)가 5월 7일 발표한 2024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이, 비숙련직이 모두 지난달 우선일자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6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0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0년 1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