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적정 회수 및 처리 업무를 한다.
냉매회수사
[필요성 및 등장배경]
냉매는 냉장·냉동 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염화불화탄소(CFC)와 수소불화탄소(HFC), 수소염화불화탄소(HCFC)가 해당된다. 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가뭄, 홍수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파괴의 위험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냉매 회수나 보관과 재생에 추가적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냉매를 회수 또는 재생하지 않고 대기로 날려 보내는 실정이었다. 현재 국내 냉매 회수 전문 업체는 360여 개가 등록되어 있고, 회수된 냉매를 재활용하거나 분해하기 위한 폐가스류 처리 업체는 5~6개 정도이다. 반면에 미국, EU, 일본은 온실가스인 폐냉매를 버리지 않고 회수, 정제해 재사용하거나 파괴하는 관련 기술과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 냉매 제조, 사용, 운반, 폐기 등에 관해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작업은 자격자만 수행토록 하고 있다. 외국에는 냉매 회수 전문업체가 존재하며 미국의 경우 냉매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냉매회수사(Refrigerant Recovery/Technician)라는 직업이 형성되어 있다. 냉매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이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령은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 회수 기준에 안전 유지와 보관 기준을 추가하고,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규정하고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시행으로 냉매 회수 시장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냉매 회수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일자리창출도 가능하다. 또 냉매 회수 활성화를 위한 수익모델 개발 등 시장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하는 일]
냉매회수사는 냉매 회수·재생 장비, 저울, 냉매 저장 용기 등을 사용해 현장에서 냉매 회수 또는 재생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 매뉴얼에 따라 회수·재생 장비를 조작해 회수·재생 작업을 하며 냉매 사용 기기 수리 후 재생 냉매를 충전하거나 작업장에서 회수한 냉매 저장 용기를 옮긴다. 또한 냉매 누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예방하고 냉매 관련 각종 장비를 유지·관리·보수한다. 회수 결과에 대해 감독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회수한 냉매의 처리 방법은 크게 회수(Recovery), 재생(Recycle), 재처리(Reclaim)로 나뉜다. 회수는 냉매를 시스템으로부터 제거해 다른 공정 작업 없이 외부의 용기에 담는 작업으로 액체 냉매 회수 후 잔가스인 기체 냉매를 대기압 이하로 진공까지 회수하는 데 작업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회수 후 재사용하기 위한 재생을 하려면 이미 사용된 냉매에 포함된 불순물인 오일, 수분, 불응축 가스, 산, 고형물 등을 제거한다. 작업 현장에서 회수 후 바로 조치가 가능한 재생 장비 기술로는 냉매의 순도 보증이 어렵지만 운반 비용을 절감하고 다른 냉매와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사용 장비 구입 비용이 매우 비싸다. 재처리는 냉매를 새롭게 만드는 기술로 분별증류, 멤브레인 필터, 촉매 방식, 하이드레이드 방식 등이 있다. 재처리된 냉매의 품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설비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처리 기술이나 분석 같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때때로 냉매회수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하며 작업장에서 회수한 냉매 저장 용기를 옮기는 데 육체적 힘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위탁한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도 요구된다.
[해외 현황]
미국에서 냉매회수사(재생 업무 포함)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정도 학력에 냉동공조 같은 분야에서 2년 정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냉매 회수를 위해서는 관련 자격을 갖추고(Refrigerant handlers Certification card) 작업하는 동안에는 환경청(EPA,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의 환경청에서는 각종 법령(https://www.epa.gov/section608)에서 사용된 냉매의 운반 용기, 처리 방법, 회수 방안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청에서 승인한 기관에서 출제한 시험에 통과한 경우 냉동기유지보수를 위한 자격자로 인정하고 있다. 자격(Section 608 Technician Certification)은 소형, 고압, 저압, 모든 장비의 유지보수 폐기 등 총 4개로 나뉜다. 일본은 일본냉매순환보전기구 냉매회수추진기술센터(https://center.rrc-net.jp/)에서 냉매회수기술자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격 취득자는 약 5만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1일 코스의 강습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 센터에 등록하면 냉매회수기술자등록증이 발급된다. 일본냉동공조설비연합회(http://www.jarac.or.jp)에서는 2013년 냉매관리 법령 개정과 함께 2014년 냉매 프레온류 취급 기술자 민간자격을 개설했다. 이 자격은 냉동공조 지식을 토대로 프레온 냉매의 점검, 회수, 충전을 다루는 인력 검증을 위한 것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1일 강습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국내 현황]
국내에서 냉매 회수와 관련된 전문 업체는 370여 개로 한국환경공단의 냉매 회수 업체로 등록 되어 있다(https://www.rims.or.kr/refriCollectMng/refriColCompanyList.do). 언론 보도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냉매 회수를 겸하고 있는 업체는 4,000~5,000곳으로 추정된다. 간헐적으로 냉매 회수와 관련된 채용 공고도 볼 수 있다. 직무를 보면 ‘냉동기 사용 업체의 폐냉매 회수와 정제’ 작업으로 월급은 250만 원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자격요건은 운전 가능자로 채용 후 현장 실무교육 후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냉매회수업 시장은 전문화·체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냉매 사용 기기 관리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의 20RT 이상 기기이다. 이들 사업체는 냉매의 대기 배출 금지, 회수, 재사용, 운반 같은 경우 누출 저감을 해야 하며 냉매 회수 시 기준을 준수하고 냉매 폐기 시에는 위탁 처리를 해야 한다. 회수한 냉매를 동일 기기 또는 사업장의 다른 기기에 주입은 가능하나 외부 유출은 금지된다. 냉매회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환경공단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된 냉매회수업자는 반기마다 냉매 회수 결과를 환경공단 냉매정보관리정보 전산망에 제출해야 한다. 냉매회수사는 채용 후 4개월 이내 신규 교육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지정한 냉매 회수 전문 교육기관인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에서 냉매회수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냉매회수업자로 등록된 기술 인력은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신규 교육(16시간)과 보수교육(4시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지구환경과 냉매, 관련 법령(대기환경보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외 규정 등), 냉매의 종류와 사용 용도, 냉동 공조 이론, 냉매회수법, 현장실습 등이며 신규 교육 참가자에게는 이론과 실기교육 평가를 실시한다.
출처 ; 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