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라고해서 비행기만 타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미국 무비자 여행을 위해서는요...
1. 전자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고, 2.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는 이곳 (https://esta.cbp.dhs.gov/) 을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내용을 프린트해서 여권과 함께 항공기 탑승수속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전자 여행허가 신청하는 것 꼭 잊지 마세요.
ESTA(Electronice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국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STA 공식홈페이지
(http://esta.cbp.dhs.gov/esta/)
-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waiverinfo.asp)
가. 미국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 단기 출장, 단기 여행, 환승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시 사전에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해 무비자 입국허가(최대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TA를 통한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반드시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미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ESTA가 허용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밀 심사하여 입국 금지 및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ESTA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 입국 전에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으시기 바라며, ESTA 신청서 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는 B-1 방문 비자 혹은 B-2 관광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국 입국심사관은 공항에서의 입국심사과정에서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일정, 여행 경비, 귀국 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간혹 입국심사관들이 단순 구두질의 외에 휴대폰(SNS 내용 확인), 수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입국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다거나, 체포될 경우에는 영사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권 외에도 적절한 비자나 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행 목적과 국적에 따라 비자 유형이 다르며, 그중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미국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비자와 일반 여행 비자입니다.
미국 ESTA 비자:
미국 ESTA 비자는 미국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ESTA는 간편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자는 여행 계획과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ESTA 비자를 통해 미국에 최대 90일 동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다녀온 후에는 2년 동안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ESTA 비자는 여행 목적이 관광, 비즈니스, 의료치료, 단기 교육 등인 경우에 이용됩니다.
미국 일반 여행 비자:
미국 일반 여행 비자는 ESTA 비자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시민이나 일부 특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 체류, 교육, 일자리 찾기,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일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여행 비자는 주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하며, 비자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가 달라집니다. 비자 발급에는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출발 일정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여행을 계획하시는 경우, 여행 목적과 기간을 고려하여 ESTA 비자나 일반 여행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비자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지연이나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