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 전에 이를 중재·조정·알선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분쟁조정사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가 본격적인 사회 이슈가 되던 시기가 있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한 소음문제는 언어폭력과 실제 폭력을 오가며 생활 자체를 방해하는 갈등요인이 되었다. 또 골목 내 주차문제로 주민 간 싸움이 나고, 심지어 칼부림으로까지 번지는 사건 등도 종종 보도되고 있다. 처음에는 언성만 높이다가 말 그대로 피까지 보게 되면, 경찰이 출동하고 해결의 기미를 찾기란 어렵게 된다. 문제는 생활 속의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점차 상황을 악화시켜 제2, 제3의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점이다. 더욱이 나중에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양쪽이 모두 피해를 보고 끝나는 경우도 많다.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갈등을 풀고 화해하면 좋았을 것을 결국은“ 법대로 하자” 식이 되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실제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246조원에 달하는 등 사회갈등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등에는 민간 분쟁조정회사에서 활동하는 분쟁조정사가 있다. 국내에는 오래전부터 의료, 환경, 소비자, 금융, 전자거래 등 관련 분야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의 분쟁조정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도입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행 직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원
분쟁이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대개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손실을 입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가로 미국, 일본 등지에는 ‘분쟁조정사’ 또는‘ 갈등조정사’란 직업이 있다. 분쟁조정사는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원하는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합의를 도출하게 이끄는 역할을 한다. 분쟁조정사가 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가족갈등, 주민갈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립적인 제3자가 조정하는 대안적인 갈등해결 방법을 말한다. 이들은 조정의 진행자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를 만들어 나가도록 돕는다. 또한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갈등해결 과정을 진행하는 진행자, 촉진자, 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당사자들이 원활한 대화를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때 당사자가 서로의 니즈, 가치, 감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통해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며, 결론에 이르는 동시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창의적인 대안을 찾도록 양 당사자들을 유도한다.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조정에 대한 동의와 사전준비부터 조정 결과에 따라 양 당사자가 조정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친다. 국내에는 아직 분쟁조정사라는 불릴 만한 민간 영역의 직업은 없지만, 의료, 환경, 소비자, 금융 등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본법안」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 참고로, 사람들이 보통 경험하는 갈등이나 분쟁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례를 포함한다. ▶ 가정불화 : 이혼, 아동보호, 부부재산권, 별거수당, 양육수당 ▶ 개인상해: 자동차사고, 낙상사고 등 ▶ 고용 관련: 차별, 성폭력, 부당해고, 임금 및 노사갈등,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해직 등 ▶ 부동산 관련: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 이웃 간 부동산 분쟁 ▶ 정부계약: 정부와,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람간의 분쟁 ▶ 경영: 계약 관련 분쟁, 구조조정, 경영불화 등 ▶ 건축: 갑과 을의 분쟁, 계약자와 건물소유주 간의 갈등 ▶ 파산: 채무자와 채권자의 분쟁, 채무초과로 인한 파산 등 ▶ 지적재산권: 저작권, 광고, 특허, 면허, 소프트웨어, 거래비밀, 공정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 ▶ 상품하자: 상품의 결함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 ▶ 환경: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위반 문제 ▶ 교육: 정년문제, 고용관계, 계약의 분쟁
[해외 현황]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미국은 갈등조정 혹은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의 발상지라 불릴 정도로 현재 이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다. 처음에는 민사소송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출발했으며, 1996년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을 제정하여 행정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과 중재 등에 ADR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미국의 조정사 자격제도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없고, 조정사가 주로 속해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한 자격요건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연계형 조정을 활용할 경우에는 각 주의 법원이 정한 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 조정사를 등록시켜 활용하거나 이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경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간 혹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갈등해결 및 분쟁해결 기구는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고, 각각은 내부 규율에 따라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조정사 패널을 확보하여 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내에서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인(Arbitrator), 조정가(Mediator), 알선인(Conciliator)등의 종사자 수는 약 6,520명으로 추산된다(2012년5월 기준). 이들의 평균연간 수입은 약 77,200달러이며, 시간당 평균임금은 37.12달러이다. 실제로 조정사는 중재나 알선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는 미국과 유사한 갈등조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가공인 자격이라기보다는 조정사로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아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민간영역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는 캐나다ADR협회(ADR Institute of Canada, 이하 ADRIC)를 통해 제공된다. ADRIC는 연방거래인증법(Federal Trade Mark Act)에 근거하여 공인조정사(Chartered Mediator)와 공인중재사(Chartered Arbitrator)의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 4월 1일부터‘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법률’을 시행하며, 대체적 분쟁해결이 재판과 함께 분쟁해결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영국은 1986년 울프경에 대한 접근보고서(Lord Woolf's Access to Justice Report, 1986)에서 민사절차법(CPR; Civil Procedure Rules, 1999)의 법원규칙에 대체적 분쟁해결을 언급하고, 소송 전 프로토콜(Pre-action Protocols)을 도입하였다. 호주에서도 2008년부터 개별공인조정인증국(RMAB;Recognized Mediation Accreditation Board)에 소속된 Approval Standards와 Practice Standard 방식으로 조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현황]
민간 부문의 분쟁조정은 아직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는 꽤 오래전부터 법원 내에 의료, 소비자보호, 상사분쟁, 노사분쟁, 금융분쟁, 건설분쟁, 가사분쟁 등 민사조정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자가 돈을 받고 분쟁조정이나 중재를 할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의 분쟁조정은 불가능하다. ≫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조항에 따르면‘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과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도입 검토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는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이다. 2014년 기준 국회에「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 법률 및 국내 분쟁조정 현황 등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민간 영역의 분쟁조정사 제도가 도입되면 재판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의 원활한 조정·해결에 따른 편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