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은 아니고 캐나다에서 내년에 시민권자가 될것 같아요. ( 현재는 영주권자) 저흰 기러기 가족이라, 남편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및 기타 세금( 교육세 주민세 등등) 다 내고 있고,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부모님 뵈러 한국가는데, 혹시 한국에서 아프면 한국 의료보험 혜택 다 받거든요…. 근데, 내년에 저와 아이들이 캐나다시민권 받을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엄마인 저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상실, 미성년 딸아이는 성년될때까지 이중국적 유지, 미성년 아들은 - 딸과 다르게 - 한국 국적 상실 이렇게 되나요? 아이들 모두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국적 아이들이고, 어릴때 이민와서 영주권 취득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따면, 한국 의료보험은 끝나는거죠? ㅠㅠ 무슨 교포비자(?) 받으면, 한국 갈수는 있지만,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만 한국 의료혜택 볼수 있는거구요? 잘 아시는분 계실지 막막해서 함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