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또는 유족의 의뢰에 따라 고객 또는 유족이 남긴 인터넷 계정, 게시물, 사진 등을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장의사
2013년 구글이 내놓은 새로운 서비스는 디지털 세상도 삶과 죽음이 있는 공간임을 인식시켰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유언장’이란 용어로 소개된‘ 휴면계정 관리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본인 계정에 일정기간 접속하지 않으면 기존의 데이터와 계정을 일괄적으로 자동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무한정 유통되고 보존되던 디지털 정보를 자연적으로 소멸시키거나, 누군가에게 양도(마치 유산을 남기듯이)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14년 5월에는 유럽사법 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가 온라인상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이 있었다.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와 검색 링크를 제공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에 검색결과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정보의 무제한적 생성의 반대급부로서, 디지털 정보를 없애는 디지털장의사의 개업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수행 직무]
고객 또는 고인의 디지털 흔적 정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SNS가 발달하면서는 개인의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일이 많아졌고,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수집과 공유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제는 정보를 생산한 사람조차도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는 일이 어려워졌고,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장의사의 주요 업무는 고객 또는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일이다. 의뢰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종 웹사이트 아이디 등을 파악해 정리하고 각종 디지털 정보 등을 삭제하거나 처리한다. 유사한 직업인 사이버평판관리자가 개인이나 기업의 사이버상의 평판을 관리하고 악성 평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해결한다면, 디지털장의사는 고객 또는 고인의 각종 디지털정보나 자산 등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 디지털장의사는 사이버 평판관리 사업 중 디지털 정보의 삭제 업무가 세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단순 계정 삭제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했으나 점차 사진, 게시물 및 댓글 삭제,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리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고객이 계정이나 정보의 삭제 등과 관련해 상담을 하면 디지털장의사는 수행할 업무와 비용, 목표 등을 설정해 계약서를 작성한다. 실제 작업에 있어서는 전문 검색프로그램 또는 검색시스템을 활용해 고객의 정보나 자산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분석해 정리한다. 이때 데이터정리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포털사이트의 이메일이나 개인 블로그 내용의 삭제를 위해서는 포털 운영 업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디지털장의사는 이에 필요한 문서 등을 마련하고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요청한 계약내용에 따라 데이터의 삭제나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점검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해외 현황]
디지털장의사의 업무를 하는 기업과 서비스 존재
디지털장의사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는 레가시로커(www.legacylocker.com), 라이프인슈어드(www.lifeensured.com), 데드스위치(www.deathswitch.com)와 같이 온라인상의 기록을 사후에 처리해주는 서비스 회사가 존재한다. 레가시 로커는 죽기 전에 해당회사에 가입하고, 가입할 때 본인이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와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지정된 대리인이 사용자가 죽은 후에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라이프인슈어드는 300달러를 내면 의뢰인이 죽은 뒤에 유언에 따라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삭제해주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남긴 의뢰인의 댓글을 일일이 지워주는 일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메일 등의 연락이 올 경우 사망 사실을 알리는 응답서비스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일본의 세푸쿠(www.seppukoo.com), 네덜란드의 슈어사이드머신(www.suicidemachine.org)에서는 SNS의 계정을 한 번에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SNS 회사들은 사후 계정 운영에 대한 일괄적인 방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의 경우, 과거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법원의 명령 없이는 계정을 삭제할 수 없게 했으나, 2013년 휴먼계정관리 서비스(Inactive Account Manager)를 시작함으로써 사용자를 대신해 계정을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처리법을 도입했다. 야후는 죽은 자의 콘텐츠를 정리해주는 ‘야휴 엔딩’ 서비스를 선보였고, 페이스북은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인의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보존하고 있다. ※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 잊혀질 권리’는 흔히‘광범위하게 오픈된 자신과 관련한 온라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한다. (※출처: 미디어법(2012), 이재진) 해외를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 1월‘ 일반정보 보호규정’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관련법을 만들어 2015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일명 ‘온라인 지우개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SNS와 인터넷 등의 게시물에 대해 나중에라도 해당 인터넷 업체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게시물의 성격이 반사회적이거나 불법적이지 않더라도 최초 작성자가 원하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몇몇 국가에는 실제 디지털장의사가 활동할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국내 현황]
[현황] 국내에서 디지털장의사의 업무는 사이버 평판관리 사업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내에 디지털장의사 관련 업무와 사이버 평판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약 7~8개 정도로 추정된다. 디지털장의사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1곳 정도가 대표적이다. 대신 유사사업인 사이버 평판관리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시장성을 보고 진출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업 초기이고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업마다 정규직은 5~20명 내외이고, 그 외 시간제 및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임금은 정규직의 경우 중소기업 월급 수준이다. 전문업체 외에 진출분야로는 포털업체나 정부기관, 기업 등이 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디지털장의사는 개인정보와 주요 디지털 정보들을 다루는 부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정보 삭제나 관리 등의 서비스를 수행한다. 창업에 적합한 직업이기 때문에 유사한 분야 경력을 가지고 창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 [전망] 디지털장의사의 직업적 전망은 관련 법 제정 및 시행과 맥을 같이 한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실질적인 제도 도입에 한 발짝 다가섰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제3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 때문에 고인의 SNS 및 미니홈피 등을 가족이 대신 운영하거나 폐쇄할 수 없고 상속 또한 불가능하다. 대신 유가족이 요청하면 블로그나 메일계정 삭제는 가능하고, 사용자 사망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쇄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게시물의 경우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했을 때는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이라고 해도 삭제가 불가능하며 게시물을 작성한 포털에 요구해도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유사한 분야인 사이버 평판관리의 경우,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규모를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로, 사이버 평판관리의 경우 특정 기업에 형성된 악성 평판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사례가 이슈가 되면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 사회적으로는 SNS 계정은 물론, 작성한 글, 사진 등 저작권과 관련된 게시물 및 게임을 하면서 축적된 게임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법적 허용이 이뤄질 경우, 디지털장의사를 통해 고객의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서비스 수요도 늘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정보통신 산업의 특성상 큰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청년 대상 창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량 및 교육]
정보보호 분야 유사한 경력 필요
디지털장의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격제도나 교육과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신 정보보호 분야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유사한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면 진출이 가능하다.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터넷 검색 및 분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거나 다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검토과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와 법률 개정 검토
디지털장의사는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신직업으로, 근본적인 제도 변경이나 기존 직업군 및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연구와 법률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이 정비되면 디지털장의사 활동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데이터 삭제에 대해 문의하고 있지만, 현재 전문 인력도 없고 데이터를 삭제할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데이터를 검색해 리뷰하고 정확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요구되고 있다.
출처 ; 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