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미준모 회원님들께 고견 여쭤보려합니다.
남편과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남편이 미국에서 근무할때 영주권을 받았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는 미국계 회사로 옮기게 되면서
한국에 10년정도 거주했었습니다. (저는 영주권 유지가 어려워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현재는 남편이 아시아에서 미국계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아이가 이번에 7학년이 되는데 9학년쯤에는 미국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서
제가 영주권을 받아 아이와 먼저 들어가고 남편이 나중에 들어오는 계획이 가능할까요?
1. 남편이 미국으로 회사를 옮기지 않는데도
아내가 배우자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여 아이와 먼저 미국입국이 가능할까요?
(시댁식구들은 모두 미국애 계십니다)
2. 한국도 미국도 아닌 제3국 (저희 가족이 거주중인 국가에서) 배우자비자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우 아시는 분 계시면 짧게라도 조언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댓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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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2024-07-18 10:48:04
2번--거주하는 국가에서 취업비자(적어도 방문비자가 아닌)의 신분이신 것이지요? 그 나라에서 거주자 신분
으로 계시는 것이잖아요 이러면 제3국인 거주하는 국가에서 신청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보통 비자 관련한
원칙이 본국이거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거주(보통 취업비자도 가능하고요) 하는 국가에서 한다이잖
아요 물론 세계 각지의 미국대사관마다 약간 다른 로칼롤이 있을수도 있고요 더 정확한 것은 지금 거주하는
국가에 있는 미국대사관 사이트 확인해보세요
참 각나라의 미국대사관마다 비자 프로세싱 타임이 다를수도 있어니까요 한국안의 미국대사관 프로세싱 타임
이랑 거주하는 곳의 미국대사관 프로세싱 타임도 알아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