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어떤분이 미국에서 10년동안 일하면 미국연금받지않냐? 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찾아보니 10년채우면 되는게 아니고 최소10년동안40크레딧을 채우는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 이 연금이 주재원
에도 해당되나요?
그 지인 말로는 취업영주권?기업영주권?이라는게 나와서 가능하다는데 제 생각엔 미국 법인에 취직하는 경우같거든요.
제 상황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미국으로 주재원을 보내는 상황인데 이경우도 해당사항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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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보이2023-08-08 21:43:21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의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Social Security(사회보장) 카드 (또는 번호기록).
• 출생 증명서.
• 자녀의 출생 증명서와 Social Security(사회보장) 번호(자녀를 위해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 증명서.
• 본인의 소득에 기준하여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한다면 배우자의 출생증명서와 Social Security(사회보장) 번호.
• 결혼 증명서(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거나 본인의 소득으로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를 했으면 제대 증명서.
• 가장 최근의 W-2 양식 또는 자영업자라면 세금보고 서류.
주재원일 경우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셜연금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기업영주권, 취업영주권이 따로 있지않고 영주권 하나로만 존재합니다.
이 영주권 자격을 얻기 위해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
거나 미국이 원하는 인재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셜연금 신청 서류만으로 볼 때에는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시민권와 영주권
로서 40크레딧 이상을 쌓은 분일 경우만 소셜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