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영주권 획득 후에는 한국 국적이나 한국 내 취업 유지와 체류에 제한이 있을까요?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취업은 미국내에서 일하신다면 세금보고만 잘하시면 가능합니다만, 한국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일을 하신다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 판단되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