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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코너전관 예우는 권력의 사유화이자 ‘반사회적 범죄’다
BY 영석2023-11-24 22:33:19
검사와 판사가 사직 후 1~2년 만에 수십 억에서 수백 억 원까지 벌어들인다는 전관예우 현상은 현재 사법 분야의 가장 큰 적폐 중의 하나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해괴한 이 말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률허무주의를 낳는 가장 대중적인 사례이다. 뭇 사람들의 평가이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현상은 바로 이 연고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국가권력의 법률적합성을 훼손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법집행 작용이라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부정한다. 결국 전관 비리는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게 된다. 2008년 6월까지 수임한 사건은 모두 534건인데, 그 중 88%인 470건이 대법원 사건이었다. 상층부에의 전달을 통해 법관인사에도 직간접적이나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전관예우의 문제를 낳을 소지가 다분하므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퇴임 대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그것이 상고심 사건에 한정되든, 혹은 항소심 사건까지를 포함하든 소송대리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린다.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없고 정년만 70세로 규정되어 있다. 않고 정년만 일반 법관의 경우 65세, 최고법원 법관의 경우는 68세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2년 미국연방법전의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Chapter 11)이 제정된 이래, 공직자는 퇴직 후 자신이 경험한 공직과 관련된 일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1~2년 또는 영구적으로 업무관여·개입, 영리활동 등이 금지된다. 영국은 「일반공무원관리규정」·「각료규정」 상 공직자의 윤리규정이 엄격하고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가 무척 까다로워 판·검사의 재취업이나 전관 변호사 활동이 드물다.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은 평생법관제가 정착돼 있고 비리를 저지른 판·검사에게 엄중한 징계 및 처벌을 내린다. 군인 그리고 경찰 등에서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관예우는 ‘야바위’ ‘패거리’ 문화라는 가장 저열한 형태의 권력 사유화로서 사회 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청산한 지금, 전관예우라는 권력 농단을 반드시 척결해야만 한다. 결코 운위할 수 없다. 전관예우의 청산이야말로 국민주권의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이 시대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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