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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코너'검-언' 환상의 짝꿍
BY 민들레2023-02-22 17:05:12
넷플릭스 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덕분에 ‘깐부’라는 단어가 한때 유행했지만 그보다는 ‘짝꿍’이 우리 정서에 더 어울릴 것 같다. ‘깐부’라는 말 속에는 구슬치기나 딱지치기할 때 한 팀을 이루어 뭔가 이익을 도모하려는 계산적인 냄새가 물씬 풍겨나지만 ‘짝꿍’이라는 말 속에는 손해나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형제나 동무처럼 둘이 죽고 못 사는 운명적인 느낌이 막 묻어난다. 다른 이들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시대 검찰과 (이른바 주류) 언론이 딱 짝꿍 사이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는 단계를 넘어 죽고 못 사는 운명적 관계로 보인다는 얘기다. 보수 기득권세력의 핵심적 ‘지배 머신’의 일부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정치는 화려한 듯하나 유권자들 비위 맞추느라 고생해야 하고, 정해진 임기가 있어 고생을 반복해야 한다.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늘 교도소 담장 위를 걷지만, 이들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어느 쪽으로 떨어뜨리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나 기자들이다. 기수문화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만 한다면 검찰이나 언론은 늘 갑질을 할 수 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른바 주류언론) 정치부 기자들이나 검찰 출입기자들 중에는 스카이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경계하거나 싸우는 것은 잘 모르는 사이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비슷한 사람들끼리라면 이해의 범위가 훨씬 넓다. 처음부터 이런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둘이 힘을 합치면 못 할 일이 별로 없고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깨달음까지 얻게 되면 그것으로 바로 짝꿍 사이가 되는 것이다. 영달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다. 검사(판사)와 기자가 그 대표적인 직업이다. 여기에다 검사는 수사를 하거나 말거나, 기소를 하거나 말거나 자기 마음대로이며, 기자는 기사를 쓰거나 말거나 자기 마음대로라는 직업적 공통점도 있다. 더구나 검사의 힘은 죄 있는 놈 벌 주거나 죄 없는 놈 풀어주는 데서 생기지 않고, 죄 있는 놈 놓아주거나 죄 없는 놈 잡아넣는 데서 생긴다. 기자도 마찬가지. 슬프게도 기자의 힘 역시 진실보도가 아니라 편파 과장 묵살 등 왜곡보도에서 생긴다는 것이 현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 형법(제126조)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법률조항이 완전히 사문화되어 버렸다. ‘단독’ ‘특종’이란 명칭으로 검찰과 언론의 거래행위에 힘을 못 쓴다. 이는 명백히 언론의 공범행위인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공범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무법천지 아닌가 말이다. 이로 인해 한명숙 조국 등 무고한 이들이 처참하게 당했고 지금 목하 이재명이 당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반복적으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른바 주류)언론계에서 규탄성명 하나 나오지 않으니 말이다. 더구나 구속영장에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는 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할 만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워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바라보며 이야기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검찰-언론의 짝꿍 관계는 전혀 멋지거나 그럴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둘이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나란히 앉아 한 방향만을 쳐다본다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나라가 골병이 들 게 뻔하다. 언론은 다시 검찰을 마주 보고 호기심 가득한 채(enterprise) 관찰하고(observe) 질문하고(ask) 탐사해야(investigate) 한다. 그것이 바로 강진구 기자가 해 온 탐사보도의 자세다. 대체 세력을 키워 견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언론 역시 대안언론, 대항언론을 키워야 한다. 그 전제는 역시 정치환경의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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