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스타 입국 후 시민권자 (미군) 남친이랑 결혼 하려는데요 90일 지나서 할 생각이었는데 불법체류로 넘어
가면 골치아파진다고 해서요..
혹시 90일 지나지 않고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진행해 보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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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2023-01-10 23:31:02
이스타 입국후 불법 체류자 신분일 때에만 시민권자와 결혼후 신분변경,영주권신청이 가능하고
워크퍼밋 신청도 가능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체류기간동안 불법취업한 이력이 없어야 되고,'공적부조를 받은 이력도 없어야 되며,
경찰에 연행된 이력이 없아야 되며,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어야 됩니다.물론 실재로 결혼을 통해 동거를 하여야 됩니다.
이민국에서 가장 까다롭게 보는 것이 불법체류자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신분변경구재입니다
이스타입국후 90일이 지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안되어 이스타 체류기간에는 절대로 결혼을 하면 안됩니다.
이스타 체류조건에 맞지 않아서 안되어요.불법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