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몇 글을 검색해봤는데 명확한 답변은 찾지 못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회사 파견으로 F1으로 대학을 와있고 (와이프도 F1) 졸업 즈음 와이프가 아이를 출산 예정입니다.
저는 아이 여권이 나올때까지 함께 케어하다가 한국에 입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완강하게 졸업 후 한국에 하루는 반드시 입국하여 복귀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아래 타임라인 간단히 정리 드립니다.
5월 14일: 학교 졸업 (F1 Grace period 60일)
5월 28일: 한국 입국 (F1 효력 끝, 입국하자 마자 바로 ESTA 신청)
5월 31일: 미국 재입국 (ESTA)
7월 1일: 한국 복귀
저의 경우, 사유를 솔직하게 얘기해도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지 (ESTA 받아서 미국 취업하러 온 것으로 오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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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2023-04-17 19:57:23
말씀하신대로 사유를 잘 설명하면 되는데 심사관의 재량이라 어떻다고 이야기하기 힘든것 같아요.
혹시 와이프 분이 f1으로 기간이 꽤 남으신거라면 본인이 f2를 신청하시는건 어떤가요? 앞으로도 미국 자주 오시려면 f2 받아
놓으시면 나쁠거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