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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업 인터뷰
비자·취업 인터뷰 미국취업비자 코멘터리 : 취업이민 영주권과 H1B 등 주요 취 업비자 현황 (Feat. 한국인 전용 E4 전문직 취업비자)
BY 블루스카이2024-07-01 1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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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기반 미국 (비)이민비자의 수속 대기기간이 늘어지며 신청자는 물론 지원자를 기다리는 현지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
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대부분의 국내 미국취업이민 케이스를 차지하는 EB2, EB3 : Professional, Skilled, Unskilled 카테고리와 함께
이중 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는 L1, H1B 비자의 현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주요 비자와 더불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미국 한인 사회에서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인 E4 신설에 대한 노력이 강화
되고 있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국인 고학력 인재 유치를 위한 일환으로 10년 이상을 노력했음에도 매번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E4 비자였으나 그 어느 때보다 양국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인 만큼 빠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데요.
아티클을 통해 미국이민 신청 방법으로 가장 높은 접근성을 갖는 고용기반 (비)이민비자 최신 경로를 검토하며, 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속 플랜을 진단해 보세요.
 


 

외국인 채용을 축소하는 대기시간과 비자 수수료 인상
모든 카테고리에 걸쳐 전면 동결되었던 5월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가 6월 업데이트에서도 대부분 답보를 이어가며 대기자
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진전이 더딘 패턴인데 2024년 회계연도의 스타트였던 작년 10월, 제법 진전한 이
후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나가는 추세입니다. 1순위 특기자 이민비자 그리고 5순위 투자이민 카테고리에 한해 신청가능일(Date For
Filing)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문호가 오픈되어 있고 나머지 범주는 제자리걸음인 셈이죠.
따라서 현재 2순위 EB2, 3순위 EB3 : Professionals, Skilled Workers, Unskilled Other Workers 접수 케이스들은 문호의 저촉을 받
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카테고리들은 고용기반 영주권 케이스들이 집중된 영역이기에 대기자는 물론 빠른 인력 수급이 필요한 고용주에게
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대기시간 지연은 이민국 프로세스에 국한된 일이 아닌 J1 Trainee 비자 등 대사관의 비자 발급을 요하
는 일부 비이민비자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후자의 경우 승인 자체가 급감해 고용주 측에서도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부터는 모든 USCIS 비자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비용 부담 또한 더해지며 기업들의 외국인 채용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
도 존재합니다. 신청자의 개인 부담과 더불어 고용주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카
테고리 또한 영향권에 있는데 ① 주재원비자 L1은 청원 수수료의 급증과 함께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어 직원 파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으며 ② 고학력취업비자 H1B 역시 소규모 기업체에선 비자 후원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H1B 최다 신청 기업
체인 애플, 구글, 메타 등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외국인 채용을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 이상의 비자 수수료를 더 지불할 능력이 있겠으나, 실
제 잡마켓에서는 소수의 인력 수급에도 부담을 느낄 기업들이 상당하기에 외국인 채용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기업 그리고 이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및 관련 업체들은 수수료 과다 인상 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비자 발급 기간이 지속적
으로 늘어나는 점이 비자 및 이민 업무 자체를 점점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비자 신청비만 2~3배 증가했으나, 급행처리 기간도 2주
에서 3주로 늘어나는 등 비용 인상에 따른 혜택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신청자, 고용주 모두에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H1B 비자
로터리 추첨이라는 한계에도 H1B 경쟁은 매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H1B 비자를 후원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지면 인적
자원 손해가 크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었는데 최근 수수료 인상과 함께 비자 발급이 늦어지며 선호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죠. 기
업이 투자 대비 아웃풋이 떨어져 후원 자체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 내에서는 H1B 비자로 인해 미국인을 위한 일자
리가 줄어든다는 논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3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도계 회사인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는데요. 해고된 수십 명의 미국인들이
모여 “회사가 인도계 H1B 소지자들을 채용하기 위해 40~60대 미국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라는 주장으로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
(EEOC)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WSJ지는 해당 사례를 언급하며 고발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신해 H1B를 신청하는 만큼 비슷한 능력의 미국인을 채용할 수 없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특성을 꼽았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자국민 활용이 불가해 외국인을 채용을 진행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H1B 비자는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비록 추첨이 쉽지 않은 제도일지라도 기업의 H1B 비자 활용은 사그라들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에 관심 고조
최근 들어 한인 기업에서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 E4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중입니다. 높아지는 H1B 비자
장벽과 더불어 대안으로 활용해온 J1 Trainee 비자 승인이 급감하며 한국인 인재 영입에 빨간불이 켜지자 E4 비자 지지를 촉구하고 있는
데요. 현재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용주들이 현지 채용을 병행하고 있으나 특정 전문 기술과 경력을 요하는 케이스는 이중언어
를 구사하는 인력이 요구되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문제 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미국 경제 기여도 또한 날로 커지고 있기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E4 비자를 누리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과거 FTA 체결 당시 E4 비자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어떤 이유로 배제되었는지 그 배경이 확실히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만 한인회를 비롯해 경제인 협회 등 대부분의 한인 단
체가 모여 범 동포 추진위원회를 꾸려 반드시 E4 비자 신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10년을 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 기업은 미국 내 1,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로 4만 개 이상의 고용 창출을 이끌었으나 정작 그에 걸맞는 인력을 구하는데 비자 문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E4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죠.
지난 4월 1일 E4 비자 법안 통과 추진위는(뉴욕 한인회, 한미연합회,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미 한국 상공회의소, 세계 한인 무역협회, 미
주 한인 총연합회,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한국 무역협회 등 8개 단체)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E4 비자 신설 법안 등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Partner with Korea Act·H.R. 2827/S.1301) 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겠다 천명한 바 있습니다

 

E4 비자 신설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인들에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
자로 현재 연방 하원 30명 연방 상원 3명의 공동 발의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중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은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의 지역구인 조지아주는 현대, 기아 최근 들어 현대차 전기 공장뿐 아니라 한화, SK 배터리 등 한
국 기업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기에 85,000명으로 제한된 H1B 이외 한국인만을 위한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비자를 유치할 수 있는
E4 비자 도입을 필수적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나 앨라배마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인종 차별을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지역 내에서 현대 기아차의 진출로 인해 한국인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E4 비자까지 허용되어 전문직 인력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속적 창구로 자리매김해 지원
자에게는 확대된 미국 진출 경로로, 비자 문제로 발목을 잡히지 않을 기업 입장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고도화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란 기대가 따릅니다.

 

이민법의 변화, 이민국 및 대사관 정책 방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권, 경제 상황 및 국제 관계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미국의 (비)이민
비자 시스템은 외부 요인에 의해 예기치 못한 수속 딜레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가용할 수 있는 비자를 선별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민의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의 유효기간에 쫓기거나 동반가족의 연령, 진학 등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 타임라인 예측과
함께 그에 대한 대비가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과거 EB3 비숙련 카테고리의 AP/TP 사태,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 정책, 업무가 중단된
Covid-19 팬데믹 시기를 떠올린다면 미국이민 자체가 변칙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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