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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너연방 항소법원 DACA 재심 판결
BY 민권센터2022-10-07 02: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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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DACA 재심 판결

안녕하세요. 어제(4일)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에서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인 텍사스주 연방법원으로 DACA의 합법성에 대한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의 DACA 신분 청년들은 계속 갱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신청서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습니다.

*DACA 재판=지난 2021년 7월 텍사스주 앤드류 하넨 판사는 DACA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신규 신청서 처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연방 법무부 등의 항소로 올해 7월 6일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민권센터 등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가입단체들은 여러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DACA 유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어제 항소법원은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DACA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라고 되돌려보냈습니다.

*NAKASEC과 민권센터의 입장=NAKASEC과 가입단체인 함께센터(버지니아), 하나센터(일리노이), 민권센터(뉴욕/뉴저지),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우리훈토스(텍사스)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할 수 없지만 일단 DACA가 불법으로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환영 합니다.

하지만 NAKASEC과 민권센터는 DACA 청년들이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여전히 촉구합니다.
신분이며 항소법원 심리의 참고/피고인으로 참여한 NAKASEC 전효원씨는 "비록 이번 판결이 희망적이긴 하지만 아직

어떤 법원도 서류미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DACA와 같은

임시 추방 유예 혜택도 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있다"며 "모든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영주권 등록제도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ACA 역사=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 미국에 온 수십만

젊은이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 유예 신분을 제공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끈질긴 노력으로 힘들게 싸워 얻어낸

DACA는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80만 명 이상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인 DACA=한인 신규/갱신(2년) 신청은 지난 2021년까지 3만3338건(신규 9037/갱신 2만4301)이었습니다.

이는 멕시코(234만4673건)와 엘살바도르(11만1395건), 과테말라(7만5268건), 온두라스(6만9564건)에 이어 5번째입니다.

DACA 승인 건수는 모두 296만548건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85만1474건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주(48만558건),

일리노이주(15만7498건), 뉴욕주(13만7398건)의 순이며, 뉴저지주(7만8089건)도 9번째로 많습니다.

*DACA의 사회 기여=DACA 신분인 청년들은 연방세금으로 62억 달러, 주정부와 지방정부 세금으로 33억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비력은 253억달러에 달합니다. 이들은 6만8000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연간 모기지 7억6000만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2만 명이 교육자이며, 3만4000명이 의료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땀흘리고 있습니다.

NAKASEC과 민권센터는 곧 이번 판결에 대한 설명회를 열 것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DACA 합법 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위한 활동을 줄기차게 펼처나갈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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