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영주권이 나와서 생전 처음 미국 입국 준비에 정신이 없는 이민초짜입니다..ㅎㅎ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되는것인데, 지금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미국에 가
더라도 개발일은 시간대가 달라도 미국회사에서 퇴근하고 틈틈히 업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추후 미국 쪽에 사람이 필
요할수도 있으니 그대로 월급을 줄테니 퇴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될 경우에 국민연금이라던
지, 여러가지 부분은 한국에 있을때랑 동일하게 지급되겠지요.
우선 미국회사와 한국회사의 업무는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고, 한국회사의 요청은 어짜피 한국에서도 재택근무를 하였
으니, 퇴사만 안하면 그대로 월급을 주겠다는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세금처리는 어떻게 진행하여야하고,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회사의 경우에는 COI가 없는 회사이고, 분야도 전혀다르고, 한국회사측에서는 주말만 일해도 된다고하니 가능하다
면 진행하고 싶은데, 세금 부분, 영주권에 영향이 갈 문제가 있나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