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서의 대학을 졸업후, J1 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1년후 한국에 다시 돌아
와, 다시 미국을 들어가기 위해 대학원을 준비하고, 다니던 중이였습니다.
그러던중 방학이 되고, 한국에 방문해야할 상황이 생겨 2022년 12월 9일에 한국에 방문을 하고 3주뒤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심사중에, 제가 학생비자로써 파트타임 잡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5년동안 미국을 방문 할 수없고(입국거절) 학
생비자가 취소된 결과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020년 6월에 처음만나,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고, 제가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남자친구 부모님 집에서 같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는 남자친구를 한국으로 초대해 저희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가을에는 가족들 다 미국에 가서 상견례
할 준비도 다 하고, 행복한 결혼만 꿈꾸고 있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저같은 경우 가지신분 있을까요? 결혼을 하고싶어도 제가 미국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빨리 다시 만날 수 없는게
정말 속상하네요.... 남자친구가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방법 뿐인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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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2023-01-10 23:30:32
제 아는분도 글쓴님과 같이 학생비자로 일하다가 공항에서 발각되어 추방을 당했는데, K1비자(피앙세비자)로 미국 들어와서
현재 영주권까지 잘 받아 살고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사부터 컨택해보세요. 혹시 그때 제 지인분 비자/영주권 담
당해주셨던 변호사님 연락처 궁금하시면 쪽지 주세요!(한인변호사님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