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비자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자친구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였고,
연말에 휴가로 남자친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 입니다.
남자친구는 1월 15일에 미국으로 출국을 앞둔 상황이고,
원래는 제가 한국을 정리하고 2월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결혼 생활을 하려고 준비 중이였는데
비자를 알아보다 보니 생각보다 복잡 하더라구요.
현재 저희 상황에서의 옵션과 궁금한 점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1. 한국에서 혼인신고(1월 13일 경) 신고 후,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여 비자 받기
- 이 경우, 남자친구가 한국에 없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 영주권 발급 절차 기간 중에 ESTA 비자로 제가 미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2. ESTA 비자로 미국 입국 후에, 90일 후 미국에서 혼인 신고 후 영주권 신청하기
- 이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1월 13일 경)를 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3. F1 비자로 미국 입국 후, 2~3개월 후 미국에서 혼인 신고 후 영주권 신청하기
- 이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1월 13일 경)를 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월 말에 제가 미국으로 입국해서 함께 있는게 저희 목표여서,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도움 부탁 드려요 ㅠ.ㅠ
2번이 제일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긴 한것 같은데...
혹시 ESTA 후 신분변경 경험있으신 분들 많은 조언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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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2023-01-05 20:47:04
1. 당근...! 가능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향후 시민권 취득을 원하신다면 가장 깔끔하고 정석대로인 방법입니다!
2. 가능은 하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미국 진행이 한국 진행보다 더 느려요. 그 기간동안 불체자 신분으로 은행업무 부터 시작해
서 운전 등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1년이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ㅠㅠ 또 그 기간동안 외국여
행이나 한국도 못 들어간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