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투자자의 직원비자 (주재원비자, 지사파견직원 비자)
미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소유주)의 직원을 위한 비자
L-1A, L-1B (경영자, 임원급 관리자 / 업무전문가, 필수직원)
L Visa
미국기업의 경영자, 임원급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필수적인 직원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비자
L비자는 미국 내에서의 기업활동보장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차후 영주권 신청(EB-1, 1순위 취업이민)시, 미 노동청 단계(Labor Certification)를 생략할 수 있어 매우 빠른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고, 이민국의 허가(work permit)를 통한 배우자의 취업활동과 자녀들의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회사 운영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기한으로 발급되지만, 한 번에 3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I-129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청원서(Petition) 단계는 약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청원서가 승인되면 발급되는 I-765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해 인터뷰 후 비자를 수령하는데에는 2~3주가 소요됩니다.
E-2 Investor거절사례
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거절사유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비자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장 많은 거절사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체(paper company)로 보인다며 거절한 경우
사업체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거절하는 경우
사업체 답사 명목으로 미국에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거절하는 경우
사업체로 인한 소득금액이 너무 적어 거절하는 경우(marginallty)
투자자가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절하는 경우(경력이 약한 경우)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절하는 경우 등
E-2 Investor신청 자격조건
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요약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미국의 관계 법령은 매우 방대합니다. 신청전 E-2 Investor visa 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In order to qualify to bring an employee into the United States under INA 101(a)(15)(E) several criteria must be met. The:
(1) Prospective employer must meet the nationality requirement, i.e., if an individual, the nationality of the treaty country or, if a corporation or other business organization, at least 50 percent of the ownership must have the nationality of the treaty country (see 9 FAM 402.9-4(B)). NOTE: A permanent resident alien does not qualify to bring in employees under INA 101(a)(15)(E). Moreover, shares of a corporation or other business organization owned by permanent resident aliens cannot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majority ownership by nationals of the treaty country to qualify the company for bringing in alien employees under INA 101(a)(15)(E);
(2) Employer and the employee must have the same nationality; and,
(3) Employer, if not a resident abroad, must be maintaining “E” status in the United States.
E-2 Employee거절사례
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거절사유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비자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장 많은 거절사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체(paper company)로 보인다며 거절한 경우
사업체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거절하는 경우
사업체 답사 명목으로 미국에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거절하는 경우
사업체로 인한 소득금액이 너무 적어 거절하는 경우(marginallty)
투자자가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절하는 경우(경력이 약한 경우)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절하는 경우 등
E-2 Employee신청 자격조건
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요약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미국의 관계 법령은 매우 방대합니다. 신청전 E-2 Employee visa 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