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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업 인터뷰
비자·취업 인터뷰미국주재원비자 (E2, L1)
BY 샤이니2024-04-24 1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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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비자 L-1, 미국 소액투자비자 E-2

 

E-2 Investor (소액투자비자 / 소유주, E2 Investor)

E-2 Investor
미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소유주)를 위한 비자

E-2 Employee (투자비자 / E2 미국 주재원, 직원 / E-2 Employee)

E-2 Employee
투자자의 직원비자 (주재원비자, 지사파견직원 비자)
미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소유주)의 직원을 위한 비자

L-1A, L-1B (경영자, 임원급 관리자 / 업무전문가, 필수직원)

L Visa
미국기업의 경영자, 임원급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필수적인 직원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비자

  • L비자는 미국 내에서의 기업활동보장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차후 영주권 신청(EB-1, 1순위 취업이민)시, 미 노동청 단계(Labor Certification)를 생략할 수 있어 매우 빠른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고, 이민국의 허가(work permit)를 통한 배우자의 취업활동과 자녀들의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
  • 회사 운영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기한으로 발급되지만, 한 번에 3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I-129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청원서(Petition) 단계는 약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청원서가 승인되면 발급되는 I-765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해 인터뷰 후 비자를 수령하는데에는 2~3주가 소요됩니다.

E-2 Investor 거절사례

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거절사유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비자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장 많은 거절사유
  •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체(paper company)로 보인다며 거절한 경우
  • 사업체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거절하는 경우
  • 사업체 답사 명목으로 미국에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거절하는 경우
  • 사업체로 인한 소득금액이 너무 적어 거절하는 경우(marginallty)
  • 투자자가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절하는 경우(경력이 약한 경우)
  •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절하는 경우 등

E-2 Investor 신청 자격조건

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요약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미국의 관계 법령은 매우 방대합니다. 신청전 E-2 Investor visa 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2 공통사항
  • 개인, 파트너쉽, 법인의 형태로서 투자자는 조약국(한국 포함)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 기업의 소유주(조약국 국민)는 최소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은행 계좌에 있거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FAM 402.9)
  •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대출 등은 해당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E-2 Investor
  • 신청자가 투자자.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자신이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9 FAM 402.9-7(A) Employer Qualifications

(CT:VISA-1; 11-18-2015)>
(Previous Location: 9 FAM 41.51 N14.1 CT:VISA-1328; 09-30-2009)

In order to qualify to bring an employee into the United States under INA 101(a)(15)(E) several criteria must be met. The:

(1) Prospective employer must meet the nationality requirement, i.e., if an individual, the nationality of the treaty country or, if a corporation or other business organization, at least 50 percent of the ownership must have the nationality of the treaty country (see 9 FAM 402.9-4(B)). NOTE: A permanent resident alien does not qualify to bring in employees under INA 101(a)(15)(E). Moreover, shares of a corporation or other business organization owned by permanent resident aliens cannot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majority ownership by nationals of the treaty country to qualify the company for bringing in alien employees under INA 101(a)(15)(E);

(2) Employer and the employee must have the same nationality; and,

(3) Employer, if not a resident abroad, must be maintaining “E” status in the United States.

E-2 Employee 거절사례

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거절사유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비자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장 많은 거절사유
  •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체(paper company)로 보인다며 거절한 경우
  • 사업체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거절하는 경우
  • 사업체 답사 명목으로 미국에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거절하는 경우
  • 사업체로 인한 소득금액이 너무 적어 거절하는 경우(marginallty)
  • 투자자가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절하는 경우(경력이 약한 경우)
  •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절하는 경우 등

E-2 Employee 신청 자격조건

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요약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미국의 관계 법령은 매우 방대합니다. 신청전 E-2 Employee visa 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2 공통사항
  • 개인, 파트너쉽, 법인의 형태로서 투자자는 조약국(한국 포함)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 기업의 소유주(조약국 국민)는 최소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은행 계좌에 있거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FAM 402.9)
  •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대출 등은 해당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E-2 Employee
  • 신청자(직원)가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사결정권(부분적)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할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 관리할 직원의 수와 기술 수준, 임금의 수준을 신청자의 능력과 비교해 볼 때 타당해야 합니다. (임원 또는 관리경험 등)
  • 무게감이 있는 직급(Vice President, Manager)과 조직도 상에서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직원)가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 장기간 – 제품 개선,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등
    • 단기간 – 1~2년 간의 제조, 수리 및 유지 보수 기능에 사용되는 기술자의 교육 및 감독 등

L1 (주재원비자 / L-1)

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미국의 L1 비자 관계법령은 매우 방대합니다. 비자신청 전,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L-1A

주재원비자 (경영자, 임원급 관리자)
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or Managerial Continuing Employment with International Firm or Corporation)

L-1B

주재원비자 (전문가, 필수직원)
Intracompany Transferee (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Continuing Employment with International Firm or Corporation)

L-2

L비자보유자의 가족
Spouse or Child of Intracompany Transferee

L-1 거절사유 (주재원비자)

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거절사유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비자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신청 전,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이민비자 공통부분 NIV
  • 이민법 위반(불법체류, 불법취업, 추방, 입국거절 등)기록이 있는 경우
  • 국내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 포함)
  • 미국내에서의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 비자발급 대상자가 기업업무 외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L비자
  • 사업체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
  • 인터뷰 대상자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
  •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체로 보이는 경우 (paper company)
  •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계획, 고용계획으로 보이는 경우
  • 사업체 답사 명목으로 미국에 다녀온 기록이 없는 경우
  • 한국의 모 기업의 경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경력이 약한 경우)
  • 사업체로 인한 소득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marginally)

L-1 필수조건

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요약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미국의 관계 법령은 매우 방대합니다. 신청전 L visa 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자격요건
  • 신청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의 지사(Branch), 계열사(Affiliates), 공동 투자 회사(Joint Venture), 혹은 자회사(Subsidiary) 형태여야 합니다.
  • 법인, 개인사업자, 유한회사, 파트너쉽, 비영리기관 등 설립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L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내 한국의 모 기업이 계속 존재해야 하고, 미국에서의 업무가 끝나면 한국의 모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어야 합니다.
  • 한국의 모 기업에서 경영자 혹은 임원급 관리자였거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Special Knowledge)으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중단되지 않은 한국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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