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는 본인 외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동반 수속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준비해야 되겠죠 ?
- 자녀의 초/ 중/ 고 공립학교 학비가 무료입니다
미국 주립 대학의 경우 유학생의 학비의 1/3 ~ 1/4 정도의 수준이고
사립 대학을 지망한다면 영주권자는 학비 혜택을 많게는 90%까지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대학 입학 시 영주권 획득한 자녀는 여타 유학생들과 비교 해보았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비영주권자이면 의대나 치대에 입학 지원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주에 거주하는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위한 입학 정원 배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립 대학은 재정 보조 장학금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됩니다 - 미국의 실업률 현황을 보자면 3-4% 수준으로 완전 고용에 근접합니다 현재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주는 구인난을 겪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런 호조에도 불구, 미국에서 합법으로 체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신분이 없어서 취업에 있어서는 영주권은 필수로 요청됩니다 영주권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기간의 E2 Employee Visa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2 employed Visa의 장점은 수속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대개 4~6개월 이내 출국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준비가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동반 수속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한 Work permit으로 취업을 하여 영주권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 교육, 의료보험혜택, 안정적인 근로조건, 의료보험, 연 월차, 개인연금 등 복리 후생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성실한 근무자는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더 나은 근로 조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