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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업 인터뷰
비자·취업 인터뷰관용비자
BY 샤이니2024-04-24 13:24:44
외교/관용 비자 (A 비자) 여권 종류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중앙정부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미국을 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자. 지방정부나 준 정부기관 직원의 공무 여행은 “A”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 공무원 및 군인, 군속의 단기 공무 미국여행은 “A-2 (TDY)” 라고 하는 단기 공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TDY 업무는 미군과의 훈련, 한국공관내에서의 단기 업무 수행, 미 정부와의 직접 접촉, 혹은 대한민국중앙정부 사절로 회의 참석 등이 해당됩니다. 비자신청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국제기구 비자 (G 비자) 미국내에 위치한 국제기구 즉 UN, IMF, World Bank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파견, 근무하는 자, 혹은 국제기구에 직접 고용된 자는 G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신청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관용비자 신청절차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외교통상부의 비자협조 공문에 따라 공무로 미국에 가는 대한민국정부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은 비자 인터뷰 없이 서류접수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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