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신랑은 미국 시민권자(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음) 입니다.
출생 당시 신랑의 엄마는 '미국 시민권자'(미국 국적)/ 아빠는 미국 '영주권자'(한국 국적) 였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사실이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이중국적자' 로
분류된다고 해서요.
제가 알기로 신랑은 현재 한국에 등록되어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출생신고 등등 한국에서 한번도 한적이 없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이중국적자가 되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병역의무를 수행 하고 정해진 기간내 어떠한 신청 과정을 거쳤어야지만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했던걸까요???
댓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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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2022-12-25 21:57:05
남편분은 출생시에 아버지가 한국국적자였으므로 한국국적보유자입니다. 출생신고해서 국적이 생기는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
는 순간 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은 만 22세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남편분 같은 선척적 이
중국적자는 국적불행사 서약이라는 것을 해서 (한국에 있는 동안은 다른 나라 국적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 이중국적을 유
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복무 해야 가능하고요. 92년생이라서 22세 만료기간은 지났지만 한번 더 예외적으로 남자들은
병역 의무를 하고 2년 내에 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이중국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분이
있으면 자녀분도 아빠를 따라서 한국 국적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