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은 세금으로 미국의 내수법(Internal Revenue Code)은 그 영향력이 막강하며 국가운영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과세를 통한 증세와 감세를 이용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냄으로써 경제의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과세와 징수를 책임지고있는 곳은 연방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 연방재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미국의 세법은 기본적으로 연방세법과 주세법으로 나눠집니다. 연방세법은 말 그대로 미합중국연방세로서 미국 50개주 모두에 적용되는 세법이고 주세법은 각 주마다 다른 세법입니다. 연방세는 크게 소득세와 고용세, 증여상속세로 나눠집니다. 또한 소득세는 다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파트너쉽소득세로 나눠집니다. 연방고용세는 고용주로서 한 명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한 경우 반드시 내야 되며 증여상속세(Gift & Estate Tax)는 증여나 상속을 하는 납세자에게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각 주마다 관장하는 세금은 연방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고용세로 각 비지니스개체에 따라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연방세와는 상이하게 판매세(Sale Tax)는 각 주마다 다른 세율로 적용됩니다. 주에 따라서는 판매세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Texas주
나 Delaware주가 그 예입니다.
연방소득세(Imcome Tax)
연방 소득세는 미국 뿐아니라 세계 어느곳이나 수입이 있어도 모두 보고 하게끔 되어있고 외국에 낸 세금은 미국의 세율에 의해 미국에서 낸 세금으로 인정합니다. 법에서 제외한 선물, 유산, 상해보상, 원금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일반 소득세율은 15%에서 약 40%까지의 누진세가 적용되며,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최저 8%에서 20%까지의 세금이 붙습니다. 영주권자나 불법체류자나 시민권자나 세금 계산에 차이가 없으며, 세금보고를 위해 세무소에 보낸 정보는 법으로 다른 정부의 부서에 알려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가족부양혜택
은퇴나 신체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 요건이 되면 가족들도 혜택들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2세 이상 이거나 62세 미만으로서 1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8세 이하의 미혼 자녀 또는 19세인경우 아직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또는 18세 이상으로 신체장애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대상입니다.
만일 이혼을 하면 그전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혜택
만일 근로자가 사망시 충분한 사회보장 크레딧을 벌어놓았을 경우 그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대상 가족은 60세 이상의 미망인 (신체장애인 경우에는 50세 이상)이며 16세 미만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과 19세 미만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또는 18세 이상의 신체장애 자녀,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으면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미성년자들에게 $255가 특별 사망금으로 일회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만일 이혼을 하면 그 전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디케어
메디케어는 병원보험과 의료보험 두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불구자 수당을 2년 동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으며 그 밖의 사람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병원보험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사회보장 세금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입원비와 전문치료를 요구하는 양로비용 및 그 밖의 의료 서비스를 지불하는데 도움을 주니다. 의료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내는 월 불입금과 일반 세입으로 추당되며 이 부문은 의사 진료비, 외래환자 방문비용 및 그 밖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용품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