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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업 인터뷰추방 유예 DACA
BY 샤이니2024-04-05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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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프로그램은 제 5연방 고등법원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혜자에게 2년마다 DACA 자격 갱신과 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ACA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않은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승인은 불가능한 상태로 무기한 동결되어 있습니다.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엔 DACA 신청시 주의하여야 하는데, 범죄 전과에 대한 신원 조회시 경찰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날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최종 결과는 나타나지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제 조치 심사시 법원 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불안정한 결과와 신청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범죄 전과가 아닌 범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방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군으로는 중범죄로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범죄, 중대한 경범죄로 최대 가능 형량이 5일 이상 1년 이하인 범죄 중 가정폭력, 성범죄, 강도, 불법무기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은 DACA에서 심각한 경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히 미약한 사유로 음주운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갱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면 판단될 경우 추방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재판과정 기록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변호사의 상황 설명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에 따른 법적조치 및 사회 봉사 완료한 것을 증명하여 범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출처 ; 추방 유예 DACA : 네이버 카페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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