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있는 남자친구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롱디를 하고 있구요.
현재 잠시 남자친구가 한국에 단기방문으로 들어와있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후 남자친구는 일단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저는 계속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남자친구는 일단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주는 F-6 결혼 비자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저의 영주권 취득 전까지
는 한국에서 함께 살 예정인데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1. CR-1 비자 진행을 한다면 한국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미국에 돌아가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한국에서 CR-1 진행한다면 혼인신고 직후 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 같이 살아야 가능한가요?
3. 미국에서 CR-1 진행한다면 제가 미국에 가야하나요? 간다면 미국에 어떤 비자로 들어가야 하나요?(저는 B1B2소지자
입니다.)
글들을 읽다보니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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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2024-04-03 19:57:53
1. CR-1은 한국에 계실때 해도되고, 미국으로 돌아가셔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하루라도 비자가 빨리 나오게하려면 하루
라도 빨리 접수하는게 좋긴하죠
2. 혼인증명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가능합니다. 혼인신고하고 보통 2-5일정도면 처리되서 혼인증명서 출력가능해져요
3. 미국진행을 하시려면 Cr-1이 아니고 B비자가 있으시면 B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3개월후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CR-6라고 하구요. 한국에 거주하면서 비자진행을 하려면 CR-1(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받는 이민비자) 이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려면 CR-6입니다. 신분변경은 미국에서 하면 거진 1년은 미국밖으로 못나간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셔
야하고, 신분이 중간에 붕 뜨게되는 경우가 길어지면(신분변경 접수 후) 그 기간동안은 미국에서 취업불가, 운전불가, 한국못
감, 친구없음등 할 수 있는게 많지않아서 많이 심심하실 수 있어요.
피앙세분이 한국에서 잠깐이라도 살아볼 의향이 있고 가능하면 저는 1년정도라도 한국에서 CR-1 신청해서 비자기다리면서
같이 계시다가 비자나오면 미국 넘어가는것도 괜찮은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