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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업 인터뷰
비자·취업 인터뷰미국 학생비자 안내
BY JOBS2024-03-22 14:43:00
미국 학생비자F-1 비자 - 공인된 미국 컬리지 혹은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영어 어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비자 J-1 비자 - 고등학교와 대학 수업을 포함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필요한 비자 M-1 비자 - 미국에서 학업 목적이 아닌 혹은 직업 공부나 훈련에 필요한 비자 학생들은 먼저 비자를 신청하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에 의해 공인 받은 미국 학교 혹은 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그 학생은 학교의 국제 학생 사무실로부터 I-20의 양식을 받게 됩니다. I-20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SEVIS)이라 불리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학생 정보가 기록되는 서류입니다.
미국 비자신청 서류ㆍ미국 거주 기간까지 포함하여 최소 6개월 이상 만료기간이 남은 여권 ㆍ학교에서 승인된 SEVP(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및 I-20 서식 ㆍSEVIS(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신청비 납입 ㆍ임시 입국자에 대한 비자 신청서와 DS-160 확인 페이지 ㆍ1~2장의 사진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ㆍ 성적 증명서, 졸업장, 학위 혹은 자격증과 같은 학문적인 서류 ㆍ 미국생활 동안 학생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증명 ㆍ 은행 잔고증명서 ㆍ 학생의 숙박 및 생활비를 지원해 줄 후원자의 재정증명 ㆍ 장학 프로그램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개인 인터뷰를 볼 수도 있습니다.
F-1 학생 비자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보통 F-1 학생 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F-1 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ㆍ SEVIS 수수료 및 I-20 양식 - SEVIS 수수료를 지불하면,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I-20 양식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F-1 비자 인터뷰를 받는 동안 절차에 따라 작성된 I-20 양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ㆍ 비자 수수료 및 증명서류 - 학생들은 지정된 은행에서 비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증명서류를 수령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절차에 따라 이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인터뷰를 하는 동안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ㆍ 비자 인터뷰 –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은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 학생들은 120일 전에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업 시작 30일 전부터 미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다음의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1) 학생들은 모든 수업을 참석하고 합격해야 합니다. 만약 수업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면, 즉시 지정된 학교 관계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2) 만약 I-20에 기재된 종료일까지 학업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학생은 학업연장에 대해 DSO(지정된 학교 관계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3) 학생들은 각 학기마다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풀타임으로 들을 수 업는 사정이 생겼다면, 즉시 DSO(지정된 학교 관계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id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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