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지원 후 탈락. 현실적으로 미국에 가서 취업을 하여 이민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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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2022-01-17 22:42:42
고용주가 있을 경우 취업이민은 진행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고용주만 동의를 한다면 3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취업이민의 경우 1순위에서 3순위까지가 있는데 1순위나 2순위 중에 NIW를 제외하고는 먼저 고용주를 구해야 하는데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 시에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신청자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에 있어서 특수한 재능을 소유한 분(Person with Extraordinary Ability)들이나 교수나 연구자 및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급 이상의 간부인 경우 미국 1순위 취업 이민(EB-1)을 신청하거나 미국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2순위 중에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근거로 신청하는 취업이민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걸리는 기간은 1년 정도이고 그 외에 2순위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직업이 고학력을 요구하고 본인이 그에 해당하는 학위를 취득했다면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로서 EB-2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