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지식 및 인적 자원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이민 비
자 입니다.
대부분 학생, 실무자, 연구원들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기관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의 CEO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이어야 하며 개인은 물론 미국 법에 의하여 설
립되고 미국 시민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법인, 비영리 단체, 인허가 받는 대학들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승인 받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 국제 교류방문 교수, 정부교류 방문자, 캠프지도자, 의자, 연구원, 단기학자, 전문직, 고등학생,
교사, 연수참가자 등
신청 절차 : 지원받은 회사로 부터 받은 DS-2019원본과 재정서류 기타 신청자의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
2년 본국 거주 의무
-체류기간 종료 후 2년간 본국 거주의무를 이행하든지, 미 국무부의 웨이버 결정을 독하지 않고서는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며, 한국에서 취업비자 혹은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
미국정부, 한국정부 혹은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교환방문자의 기술이 미국의 기술 목록에 있는 경우
1977년 이후 대학원 이상의 의학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목적으로 H-1비자를 받은 경우
교수나 연구학자의 자격으로 위의 최장 기간까지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다른 J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는 그 전에 반드시 미국 외의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하셔야 합니다.
이 제한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212e규정 해당자에 적용되는 2년 거주 의무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