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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업 인터뷰
비자·취업 인터뷰DACA 리뉴 타임 라인
BY 다솔이2024-03-18 21:43:50
변호사 없이 동생꺼 접수 했는데,
8월 17일 승인
1. 신청에 필요한 서류목록 최대한 많이 1) 증명사진 2장: 2인치*2인치, 흰색 배경, 치아가 보이지 않게 찍을 것 온라인에 업로드 따로 하실수있어요 2) 한국 여권 카피 (최근 2년 안에 새로 발급 받았으면) (필수) 3)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카피(필수) 4) Work permit 앞뒤 카피(필수) 5) 해외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카피 (있으면) (필수) 6) 학교 기록 (최근의 DACA 신청일부터 지금까지): 등록신청서, 매학기 성적표, 졸업장, 재학증명서, 학교에서 발급한 통지서, 상담기록부 등 7) GED 통과 증명 8) 학원 기록 (최근의 DACA 신청일부터 지금까지): 사설학원 등록증, 이수증 등 9) 도서관 기록(최근의 DACA 신청일부터 지금까지): County 도서관 등록/이용 기록 10) 의료 기록 (최근의 DACA 신청일부터 지금까지): 예방 접종, 병원/치과 진료기록, 약국처방기록, 카이로프렉틱 방문기록 등 11) 종교활동 (교회, 성당 등) 기록: 이름이 적혀 있는 과거 문서나 사진, 책자 12) 은행 기록 (최근의 DACA 신청일부터 지금까지): 신청자 이름의 계좌 개설 확인서, 월별 계좌명세서 등 13) 재정 기록(최근의 DACA 신청일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file한 개인 세금보고서에 신청자가 자녀로 포함된 것 14) 공과금 기록 (최근의 DACA 신청일부터 지금까지): 신청자의 이름이 나타난 셀폰청구서 등 15) 임대 기록 (최근의 DACA 신청일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임대 기록에 신청자의 이름이 기입된 것 16) 직장 기록 (최근의 DACA 신청일부터 지금까지): 고용계약서, 급여수표 등 17) 구매 기록 (최근의 DACA 신청일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장비, 책, 생필품 구입 증거 등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매한 기록 18) 이민국은 위 중요 정보에 관해서는 증인들의 증언서류나 정황증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원본이 없으면 카피를 갖다 주십시오. 2.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증거 서류 위에랑 겹쳐서 5) 신청자의 셀폰이 포함된 신청자 (또는 부모님의) 통화 기록/ Text message 기록 6) 신청자 의료기관 (치과, 안과, 카이로프랙터 등) 방문 기록 7) 아마존 등 온라인/ 인터넷으로 물품을 주문하고 구입한 증거 8) 최근 학교에서 발급 받은 재학증명서 9) 최근 발급 받은 급여 명세서 (pay stubs copy)(있으면) 3. Work permit이 꼭 필요하다는 증거 1) 신청자의 1년 수입은 얼마인가? 2) 신청자의 1년 소요 생활비는 얼마인가? 3) 신청자 (또는 부모님) 명의의 최근 세금보고서 카피(있으면) 4) 신청자 (또는 부모님) 명의의 최근 은행계좌 명세서(있으면) 5) 현재의 재정 상황과 신청자가 일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간략히 적어서 pdf 만들어서 Financial essay 라고 해서 따로 올렸어요 4. 신청에 필요한 정보목록 1) 현재 주소: 2) 전화번호: 3) 이메일 주소: 4) 소셜번호 (있으면): 5) 최근의 DACA 신청일부터 지금까지 거주하셨던 모든 거주지 주소: 언제부터 ~ 언제까지 어느 주소지에서 거주하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 - 온라인에 하는 부분 따로 있어요 6) 최근의 DACA 신청일부터 지금까지 등록했던 학교의 정보: 언제부터 ~ 언제까지 어느 학교에 등록하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서 보내주세요. (학교 이름, 학교 주소, 재학 기간 등) 7) 범죄기록: 언제, 어디서, 어떤 사유로 체포/기소/확정판결 서류 a. 최종 판결문 b. 벌금 납부 증명 c. Probation completion confirmation d. 교육 이수 증명 (있다면) e. 형사 사건 후에 있었던 봉사 활동, 종교 활동, 상 받은 증거물 등 카피 카타고리 별로 묶어서 pdf로 저장하셔서 올리면 보는 분도 쉽고 올리기도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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